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원은?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5년간 30조6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기사-
1.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서 5년간 30조를 투입하겠다는 건, 연간 6조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국민 총의료비 중에서 비급여로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대략 총진료비 (건보 부담금 + 본인부담금)의 17% 내외이다.
예를 들어, 2014년 기준 총진료비 규모는 65조 6,735억원이었으며, 이중 비급여 금액은 11조 2,2258 억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3년 이래 비급여 총액은 18% (2013년), 17.1% (2014년), 16.5% (2015년) 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보장율은 62, 63.2, 63.4%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였다.
아무튼 년간 약 11~12 조를 비급여로 지불했는데, 이걸 6조로 막겠다는 얘기는 급여화하며 현행 관행 수가를 적어도 절반은 깎아 버리겠다는 얘기이다.
아마도 30% 수준으로 깎아버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본인 부담이 줄면, 빈도가 늘어나고, 빈도가 늘면 건보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이를 감안해서 처음부터 후려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
또, 재원은 건보 잉여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만 국가 재정으로 보충하겠다고 한다.
국가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려면, 연간 최소 4조를 국가가 내놓아야 한다. (소요 예산 30조에서 10조 (잉여금의 절반)는 건보 재정으로, 나머지 20조를 5년간 지출하려면 년간 4조)
그런데 과연 그럴까? 국가는 건보법에 따라 이미 건보 재정의 20%에 해당하는 재원을 내놓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재정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아래 표의 국고지원금란의 괄호 안이 비율이며, 법적 비율은 20%이다. 따라서, 2007년부터는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다.)
당장 내년에 3조 재정을 충당하려면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아마도, 이미 법에 규정된 국고지원금으로 퉁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우선 20 조 잉여금이 소진될 때까지 한푼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 다음엔?
쥐어짜면 된다. 마른 수건도 짜면 다 나오게 되어있다.
2018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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