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제재법에 따라 한국 기업 제재 경고








지난 2월 11일, 미국 상원의원들이 대북 제재법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폼페이오 장관에게 날렸다.

여야 상원의원들이 공동으로 경고장에 싸인했다는 점, 동맹국 대통령과 외교 장관을 직접 거론하고 있다는 점, 시기와 함께 매우 구체적으로 제재 위반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로 지적한 건 다음과 같다.


2018년 5월, 여러 한국 은행들이 대북 투자 TFT 를 구성했다는 것.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논의했다는 것. 같은 시기, "금년 내" 남북 철도 건설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서해 공동 경제 구역, 동해 공동 관광 지역에 합의한 것.

2018년 10월, 강경화 장관이 대북 교역과 투자 증대를 거론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유럽 연합에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한 것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가 가능한 빨리 해제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강경화 장관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공하는 형태를 포함해 '벌크 캐시'가 아닌 형태로 개성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발언한 것.

미 행정부도 한국 정부가 막가고 있다 보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미 재무부가 한국 시중 은행 7군데에 컨퍼런스 콜을 보내 경고를 한 바 있으며, 한발 더 나가, 한미 워킹 그룹을 급조해 한국 정부를 컨트롤 하려고 한 바 있는데, 이 서신에는 이에 대해 언급하며, 한미 워킹 그룹을 주목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은 굳이 말하자면, '대북제재법 위반 모의'라고 할 수 있다.

단지 계획만 세웠을 뿐인데, 이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 석탄 수입 등 실제 위반 사례를 나열할 경우, 경고가 아니라 법 집행을 촉구해야 하므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 애둘러 경고만 보내기 위해 이런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의회가 행정부에 이런 서신을 보낸 건,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와 함께, 하노이 2차 미북 회담에서 대북제재법 등을 위반하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한편, 만일 이번 2차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하더라도, 대북제재법에 따라 완벽한 비핵화 이전에 미국은 어떤 제재 해제나 원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한국 정부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게 대신 하도록 할 가능성도 막아버렸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줄 수 있는 아무런 카드 없이 김정은과 협상을 해야 할 입장인 것이다.



2019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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