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관련 법률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어린이 사상자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480건 사고, 8명 사망 510명 부상
2017년 479건 사고, 8명 사망 487명 부상
2018년 435건 사고, 3명 사망 473명 부상


즉, 지난 3년 간 1,394건 사고로 19명이 사망, 1,470명이 부상했다.

민식이 법 시행으로 (공포 후 3 개월 후 발효예정으로 내년 3~4월 중 발효 추정) 어린이 보호구역을 회피하거나, 더 조심 운전할 경우, 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1/10로 줄어도, 적어도 40 여명의 운전자 중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거나 5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치 1~2주의 가벼운 타박상 정도의 부상일 경우 그러할 것이다. 오토바이는 물론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도 마찬가지이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식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했다면 오해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며 제5조의 13을 신설하는 것으로 12대 중과실과 관계없이 업무상 과실 즉, 운전 중 과실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적용된다. 즉, 사고가 나고, 그 사고에 운전자의 과실이 10%만 있다고 판정되어도 개정 법안에 따라 처벌된다.

개정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제한속도(주로, 시속 30km. 대로의 경우 60km 등으로 가변적임)이하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한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의 경우에도 처벌하므로,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고 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신설 조항)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12조 2 제3항 및1 항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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