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의 탄핵 소추, 상원의 심리 및 탄핵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법령은 미국 헌법 제 2, 3조이며, 상원의 심리는 ‘탄핵 심판에 관한 상원 절차규정 및 관행’에 따른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제 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다.

 앤드류 존슨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런닝 메이트로 부통령이 되었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자 대통령 직을 승계받았다.

존슨 대통령은 좋게 말하면, 독학자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학자로 정식 교육을 받은 바 없는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며, 동시에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기도 하다.

존슨은 민주당 출신으로, 남북으로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링컨 (공화당. 정확히는 국가연합당) 이 손을 내밀어 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다른 당을 갖는 경우도 링컨과 존슨이 유일하다.

두번째 임기 취임 1 개월 만에 암살당한 링컨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무능했던 존슨은 의회와 충돌했고,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 양원은 모두 존슨을 싫어했다. 결국 의회는 ‘스탠턴 사건’을 빌미로 탄핵 소추에 들어갔다.

스탠턴 사건은 당시 법 개정에 따라 장관을 해임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의회가 해임 동의안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장관인 에드윈 스탠턴을 기어이 해임한 사건을 말한다. 에드윈 스탠턴 장관은 남북 전쟁을 북군의 승리로 이끌었고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장관이다. 그는 존슨이 남부 연합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을 펴자, 이에 반기를 들었고, 이 때문에 존슨은 스탠턴 장관을 내쫓아내고 싶어했다.

이 사건을 빌미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 하원에서는 무사히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 상원에서 심리가 시작되었다. 당시 상원은 공화당 45석, 민주당 9석으로 공화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존슨 대통령의 탄핵을 바랬지만, 막상 표결에 들어가자 1 표 차이로 탄핵이 부결되었다.

막판에 탄핵을 반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가 대통령을 지나치게 간섭해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존슨은 레임덕에 빠져 여전히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퇴임한 후 명예 회복을 한다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 연달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가 다시 상원에 도전해 박빙으로 당선했지만, 몇 개월 후 뇌출혈로 급사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 시절 미국에게 좋았던 건, 알라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것 뿐이었다. 물론 그 결정도 존슨 대통령의 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의 후유증으로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고, 크림 전쟁의 적대국인 영국 해군이 알라스카를 점령할 경우 빼앗길 것을 걱정해, 당시 동맹국인 미국에 매각을 제안해 이루어졌다.

당시 국무장관인 윌리엄 슈어드는 주미 러시아 공사와 협상 끝에 720만 달러 (현재 가치로는 16억 7천만 달러) 에 알라스카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현재 시각으로 보면, 미국의 알라스카 매입은 대박이지만, 당시로는 말이 많았다.



알라스카 매입에 사용된 수표



하원에서의 탄핵 소추 의결은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이다.

미국 헌법 제 3조에는 상원에서의 탄핵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6항] 상원은 모든 탄핵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7항] 탄핵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합중국 아래에서의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공직에 취업·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즉,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탄핵 소추안은 상원에 전달되며, 상원에서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탄핵을 심판하게 된다. 쉽게 표현하면, 하원이 기소하고, 연방대법원장이 재판관이 되며, 상원 의원은 배심원이 되는 것이다.

상원에서 심리가 끝나면 표결하며, 출석 의원 (재적의원이 아님)의 2/3가 찬성하면 탄핵되며, 대통령이 탄핵되면 사면받지 못한다.

연방대법원장이 재판관이 되더라도, 사실상 판결은 상원이 내리므로 상원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나, 심리 도중 제시되는 증거나 증언도 무시할 수 없으며, 심리를 이끄는 대법원장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이며 종신제로 일단 임명되어 스스로 은퇴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이 대법관에 종신 임기제를 두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 대통령은 길어야 8년의 임기를 갖는 반면, 대법관은 탄핵되지 않는 이상 원하는 만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70년 이후 대법관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5년에 달한다.

현재 연방대법원장은 존 로버츠로 아들 부시 대통령에 의해 2005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같은 해 대법원장이 되었다. 대법관 전에는 아들 부시 행정부의 법무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하원이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 혐의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이다. 이 두 혐의 모두 가결되었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 두 혐의에 대해 증거물과 증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그 심리 결과에 따라 상원이 탄핵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혐의의 명확한 증거는 사실 아직 없다. 증언만 있을 뿐이다.

게다가 상원의 절반 이상이 공화당이며 대선을 앞둔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물론 향후 탄핵 심리 과정 중에 ‘빼박’ 증거가 제시되고, 이로 인해 여론과 민심이 돌아서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01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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