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위헌 판결 확정과 국민건강보험의 의무 가입









다음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가입자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다.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 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당연히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다.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며,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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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미국 연방 법원인 항소 법원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8년 12월 1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지자, 민주당 소속 주 정부들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었다.

항소법원은 오바마 케어 규정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 가입 기간을 따져 소득세 정산 시 벌금을 내도록 한 규정이 의사 결정의 자유권을 보장한 미국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즉, 정부가 개인에게 특정 상품(보험)을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헌법 정신과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은 다를까?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기본권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헌법도 국민의 재산권, 직업선택권 등을 보장하며, 헌법은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경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 보험자는 민간보험이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르지 않을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 기관이 아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법인격의 보험자일 뿐이다.

건보공단의 상품이나 민간보험의 상품이나 본질적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미국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지만, 우리나라 건보법 체계에 벌금이라는 규정은 없으니 다른 것 아니냐?

만일 어느 국민이 '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단은 미납 보험료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징수하며, 이는 벌금과 다를 것이 없다.

지금 국민 중 1백만원 이상 수백만원을 매달 보험료로 내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 또, 건보로는 부족해, 민영의료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는 가입자도 태반이다.

만일 이들이 이 금액을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로 낸다고 가정해 보자.

국민건강보험이 민간보험사와 경쟁할 수 있을까?

민간보험사는 훨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공단도 이를 알고, 정부도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의무 가입시키고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공공복리'라는 빌미를 들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가입자들의 돈으로 적게 내는 가입자의 질병을 치료하자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부과하고, 제공되는 혜택은 동일하게 하면서 단일 보험으로 묶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건, 만일 건강보험 가입을 자유 선택제로 풀게되면,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해 의료소비는 크고 보험료는 적게 내는가입자만 남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소득자의 의료는 고소득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며, 이런 방식은 명백히 국민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은 가입자만 의무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도 요양기관으로 강제로 편입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가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규정이다.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즉, 국내에 개설된 병의원, 약국은 예외없이 요양기관으로 당연히 지정되며,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 역시 헌법이 정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사회주의적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이다.

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1989년부터 30년 동안 운영되었고, 얼마 전 이 제도를 잘 운영했다며 몇몇 교수와 관련자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바로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 이틀 뒤였다.

진정, 그들만의 리그이다.


2019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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