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합헌 결정에 반대한 대법관의 절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결혼이란 행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상속, 재산권, 결혼에 따른 상호간의 법적 권리 및 의무 등을 향유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과 결혼해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도, 법이 이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실 배우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상당하며, 연금 등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상당하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도 똑 같이 그 권리를 갖겠다는 것이다.


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됨으로써 커밍아웃하기 쉬워지고 남들 눈에 좀 더 떳떳하게 보일 수 있게 된다는 뻔뻔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뻔뻔함과 이해타산적 계산으로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들의 수도 적지 않다. 유럽 국가 중 14개국, 남아공, 뉴질랜드와 멕시코와 남미 3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이어 미국이 이를 합법화하였으므로, 북미 전역에서 동성 부부를 만나 볼 수 있겠다.

미국은 50개주 중 36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이미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된 상태였다.

그런데, 동성 커플 14명의 청원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심의 끝에 대법관 9 명 중 5명이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게 되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 결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 14조 공민권에 대한 사항 중 제 1절에 따른 것이다.

이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수정 제14조 제 1절은 미국 시민을 정의하는 헌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합중국 시민의 특권을 주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법률에 의해 평등한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 14조가 만들어진 계기나 시대를 돌아보면, 이들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남북전쟁 직후 노예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남북전쟁 직후 3개의 헌법 수정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노예 해방(수정 13조), 미국 시민의 정의와 권리(14조), 흑인 참정권 보장(15조)이었다.

수정 제14조로 인해 해방된 노예들이 미국 시민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게되었다.

한편, 미국 Christian Post 지는 지난 26일 연방대법관 중 동성결혼에 반대표를 던진 Antonin Scalia 대법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결정에 대한 그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어 이를 인용해 적어 본다. 물론 내 생각이나 신념에 따라 그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으므로 원본을 읽고 싶다면, 첨부한 기사를 읽어 보는 것이 좋겠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토론은 미국 민주주의가 정점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결정해 버림으로 민주주의적 토론을 끝장내 버렸다.

게다가 대법관들은 이의 결정이 합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초법적 결정을 한 것이다. 왜냐면, 미국 법률 시스템은 헌법이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주 정부에 주민이 원하는 법을 자유롭게 채택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9 명의 대법관이 결정한 사항을 미국 시민 전체가 따르도록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또한 연방 대법관은 법률 전문가이기에 선출되었을 뿐 미국이나 미국 시민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

현재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4명은 뉴욕 사람이고, 8명은 미국의 서부나 동부 해안에서 자랐다. 이들 중 미 중부 출신은 1명에 불과하다. 남서부에서 자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미국인의 1/4에 해당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도 없다.

이처럼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이 없는 사람이 모여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투표를 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의 결정이 대표성이 없는 한, 이 결정에 따른 사회 변화도 없을 것이다.

대경질색할 일은 연방대법원의 교만은 미국 내 모든 주들이 지난 135년간 헌법을 위배했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지난 시간 동안 존경받아왔고, 인종 차별을 금지해왔던 판사, 대법관들이 마치 덜 떨어진 법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선언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화려해 보이나, 논리와 정확성이 결여된 것이다.

법은 시나 영감을 줄 수 있는 철학이 아니다.

대법관들의 교만으로 국민들을 폄하하고 법에 기초하지 않는 뻔뻔한 결정을 하였으며, 이것으로 사람들은 연방대법원의 무능함으로 떠올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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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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