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법 의문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은 "의료인 등은 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문은 맨 아래 첨부)
즉, 의료인은 업자에게 그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업자가 <판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만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벌은 의료인이 받는데, 범죄 의도 (판촉이라는)는 업자가 가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업자가 범죄 의도를 가졌는지 아닌지 의료인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점쟁이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보자.
업자가 밥먹자고 찾아 왔다. 그런데 그 업자가 고등학교 동기고, 엄청 친한 친구다.
같이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놀고 헤어졌는데, 그 업자가 판촉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친구니까 술을 산 건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가?
(만일 식사 중에 판촉에 대해 일절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업자 친구는 식대, 주대를 업무추진비로 기장에 기입했다고 가정한다면 말이다.)
범죄행위는 범인이 범죄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저질러야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의약품 판촉이라는 범죄 행위(의약품 판촉이 범죄 행위라는 것도 코메디지만)를 하려는 의도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데, 처벌은 엉뚱한 사람을 한다는 것이 희안하기만 하다.
또 다른 의문은 이런 것이다.
우선, 업자가 판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전부가 범죄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6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 등이 그러하다.
이 6가지 예외 규정에 대한 경제적 이득의 범위(range)를 정한 것이 바로 의료법 시행규칙이다.
이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록 판촉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업자로 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아도 상관없다.
즉, 의료인에게 이 범위 안에서는 받아도 된다고 정한 것이 시행규칙이고, 줄 업자에게 이 정도 범위 안에서는 줘도 된다고 정한 것이 바로 각 제약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법이 허용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공정경쟁규약이 주지 못하게 규정해 놓으면 말짱 꽝이다.
이 공정경쟁규약은 제약 및 의료기 협회 등이 회원사에게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취지로 만든 서로 간의 협약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물론, 공정위가 승인해야 하지만...
아무튼, 이 의료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이 기소되려면, 검찰을 다음의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첫째, 의료인이 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며, 이는 업자가 판촉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그 경제적 이익은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의료인은 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판촉을 목적으로 제공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넷째, 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고, 의료인이 실제 그 해당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채택 혹은 처방전 발행 등의 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이제까지 리베이트 수사에서 검찰은 이 네 가지 기본적 사항에 대해 모두 입증해서 기소했을까?
이것이 의문이다.
<의료법 제 23조의2>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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