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미국 병원의 외래 및 입원 수익율 비교



대부분의 미국 병원, 특히 지역사회 병원은 외래와 입원 업무를 같이 한다.

미국의 경우, 1993년 외래 수입은 전체 매출의 27% 였으나, 2010년 42% 까지 늘어났으며 계속 그 비중은 커지고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외래 수입의 상당 부분은 검사에서 나온다. 즉, 병원 매출에서 검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과거에 비해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수술 기법 등의 발달로 당일 수술 후 퇴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일 수술 후 퇴원은 환자의 회전율을 높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환자 회전율은 수익율과 직결된다.

아래의 자료는 미국의 경우이지만,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병원들도 외래 업무를 같이 수행하며, 우리나라 대형 병원도 외래는 주요 수입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법은 "의원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 3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종별 표준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이 의료법에 명시된 유일한 의료 전달 체계 규정이다.

그러나, 이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병원은 규모가 크던 작던,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의료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가지곤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잡지와 비교하자면, 입원은 광고 매출이고, 외래는 가판 매출이다. 즉, 입원 매출은 고정이므로, 외래 매출을 늘려야 수입이 늘게된다. 그러니 외래 매출에 목을 건다.

하루 외래 1만명을 거뜬히 해 치우는 병원들도 여럿 있다. 만 명을 돌파 했다고 크게 경축하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건보재정 지출 총액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추락하고 있다. 병원과 의원이 외래 환자를 놓고 겨뤄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어느 한 구석 힘들지 않은 곳이 없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추락이 가장 위태롭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니, 의료법을 다음과 같이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

병원은 주로 외래 및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은 외래 환자를 두고 병원과 경쟁하며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PS : 이제까지 경험해 본 세계 각국의 병원 중 종합병원에서 외래 업무를 하지 않는 곳은 딱 한 군데 뿐이었다. 그 나라는 국영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주요 도시에 1천 병상 이상 규모의 국립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은 아예 외래가 없으며, 오로지 다른 병원에서 전원보낸 환자만 입원시켜 진료하였다. 이 환자들은 모두 ER에서 초진해 입원시킨다.


2107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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