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이유와 혁명의 이유
탄핵 사건의 방아쇠를 당긴 건, 체대 출신들의 탐욕이었지만, 파장을 키우고 확대한 건 언론이며, 이를 악용하여 역모를 일으킨 건 일부 정치 권력, 일부 사법 권력이다.
이 사건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대통령 측근에게 기생하던 몇몇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꾸민 음모로 시작되어, 이를 이용해 대통령을 내몰고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 세력과 자기 신분을 유지하려는 정치인들의 정치 권력, 이를 선동하기 위해 나팔수 역할을 자처한 언론 권력, 정권 교체의 틈바구니 속에서 입지를 꾀하고 이득을 보려는 특검 등 사법 권력, 이 정국을 통해 혼란을 야기하고 나라를 뒤집으려는 종북 세력이 공모하여 벌인 세력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가능했던 건, 대통령이 완벽하게 여권, 검찰,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여, 이 파렴한치한 세력들의 권력 다툼의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없다. 왜냐면 헌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87년 9차 개정 헌법은 민주화의 물결 아래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가져왔고, 더불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이 사라지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었고,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회기 제한이 사라지고, 임시회 소집 요건이 완화 되는 등 국회 권력이 강화되었다. 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사법부의 최고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
즉, 헌법 개정의 결과, 대통령의 권한은 약화되고, 국회 권력은 강화되었지만, 그래도 무리없이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대통령이 여당 장악을 통해 국회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건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수 많은 사회시민단체 등 재야 단체가 탄생하였고, 소위 민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서 이들이 정책 입안과 결정에 개입하여 정치 권력화하였으며, 결국 행정부는 이들에 의해 발목잡힌 체 끌려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런 민관위원회는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에도 만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화된 행정권은 각종 규제를 양산하여 유지되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으로 정부 입법이 좌절되는 일이 다반사로 생기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위 아래로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는 가운데,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인터넷 언론, 종편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언론사들의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였고, 인터넷 포털이 기사 노출에 개입하게 되면서, 너나할 것없이 자극적인 기사, 특종 아닌 특종을 내세우며 왜곡 보도를 일삼게 되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한편, 이를 통제할 기전 없이 언론 권력은 무한대로 커지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국민을 세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오늘 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탄핵 정국은 지난 총선의 결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 국회선진화법으로 여권이나 정부 발의 입법이 곤란해진 상황,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이 합쳐질 때, 즉 대통령 권력이 약화 되었을 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결국 어떤 현상을 야기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이 중차대한 탄핵 소추는 얼렁뚱땅 의결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말이 안되는 사태는 현행 헌법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 아래, 감히 국회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체 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정치사를 뒤돌아 보면, 여소야대 현상이 벌어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편법을 통해 여소야대의 위기(?)를 돌파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87년 개헌 후, 88년 13대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김영상 (통민당), 김종필 (공화당)과 합당해 민자당을 탄생시켰다.
92년, 96년 즉, 14대, 15대에서도 여당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지만 무소속을 영입하고 타당 의원을 빼가는 식으로 이를 극복해야 했다.
97년 DJ도 대통령이 된 후 국회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 의원 빼오기와 자민련과 함치는 방법을 썼다.
2000년 16대 국회에서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한나라)당이 야당인 시절에도 여소야대가 되었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했다. 그 역풍으로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노무현 탄핵 소추의결은 현행 헌법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어떤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지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여소야대를 넘어서 1당의 위치를 빼앗겼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을 약화하고, 국회 권력을 강화하는 개정 헌법이 존재하고, 국회선진화법으로 행정부를 발목잡기하며, 각종 민관위원회를 시민 단체, 재야단체들이 장악하고, 언론 권력이 거짓 기사로 국민을 세뇌하며, 오로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려는 정치 집단이 오락가락하는 한, 작금의 사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그때마다 종북, 친북 세력들은 적화통일을 꾀하는 북괴를 찬양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트릴 것이며, 정국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고, 각종 민관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며 그 권한을 줄이고, 무분별한 언론을 통제하고, 제대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회의 입법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같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혁명'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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