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평화 협상과 전쟁의 개시












최근 발생한 일련의 뉴스를 통해, 우리가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의 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첫째는 북미 평화 협상에 대한 것이다.


북핵 문제의 대응 방안에는 3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외교적 해결이고, 두번째는 군사적 해결이다. 세번째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방안 즉, ‘전략적 인내’리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일 뿐,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반응 (트윗, 발언 등) 을 볼 때,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방식의 전략적 인내를 채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는 논외로 하자.

첫째 방안 즉, 외교적 해결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대응 방법이며,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유엔을 움직여 유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재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조만간 유엔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만일 첫째 방안(외교적 방안)이 실패할 경우, 두번째 방안(군사적 방안)의 명분을 제공하고, 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유엔의 대북 결의와 제재는, 설령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명분을 제공하게 되며, 후에 언급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명분 역시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전쟁의 명분이 침략 전쟁이 아니라, 억압받고 있는 북한 인권의 회복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 줄 수 있다.

또, 미국은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세계 각국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외교 단절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비밀이 아니다. 최근 EU는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도 하다.

즉, 미국의 외교적 압박은 1) 대북 경제 제재의 직접적 수단 뿐 아니라, 2) 외교 역량을 동원하여 북한을 고립시키고, 3) 유사시 (즉, 전쟁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의 명분을 만들고, 4) 동맹국들로 하여금 군사적 행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누누히 말했듯이 미국의 외교적 대응의 목적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해서는 안 된다.

북한도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천명했고, 미국 역시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에는 관심 없음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간 평화 협정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는 매우 낮거나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북미 평화 협정은 곧,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미 평화 협정은 북핵의 비가역적, 영구적 폐기와 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군 철수는 가시적이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북핵의 비가역적, 영구적 폐기는 사실 보장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군이 철수한 한반도에서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 정신이라면, 수 차례 주장한, ‘북과의 대화는 효과가 없으며, 단 한가지만 유효하다’는 발언을 뒤집고 북미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 혹은 국제 사회에서 어떤 평가들 받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문은 군사적 행동에 대한 사항이다.


최근 짧게는 1~2 주일 혹은 최근 한 두 달 동안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은 북미간 군사 충돌에 대비하여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군 수뇌부에게 폭넓은 군사적 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주문하고, 미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명령할 때, 군은 군사적 옵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본인 스스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이 이미 준비되었다고 말한 것을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수 많은 징후들이 미국의 전쟁 준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북핵 해결을 위해 무력 사용 (선제 공격, 대응 공격, 무력 시위 등)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의문은, 과연 무력을 사용을 할까? 에서, 언제, 어떤 수위로 무력 사용을 할 것인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나오는 아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가 하는 것과, 북한 정권이 붕괴한 이후의 대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애브릴 헤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지지한다고 전제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 개시의 의회 의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전쟁을 개시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Declaration of War)의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 1조 8항.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eclare war... )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하면,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의 승인없이 전쟁을 개시하거나 파병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전쟁 개시 전 선전 포고는 사라진지 오래이며, 전시 국제법 역시 선전 포고를 전쟁 개시의 의무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 미 의회가 마지막으로 전쟁을 선언한 건, 1942년이며, 그 이후에 벌어진 미국의 전쟁에서 의회가 사전에 선전 포고한 예가 없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에게는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 act)”이 있다. 이 법은 원래 미 대통령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현실은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 파병을 보내거나 폭탄을 떨어트리는데 활용되어 왔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이 외국에 의해 공격받을 경우, 미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없이 60일간 전쟁을 할 수 있으며, 파병을 보낼 수도 있다. 필요시 30일간 연장할 수도 있다.

미국과 상호안보 조약이 체결된 한국, 일본 등의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의 시한은 종종 어겨졌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리비아를 공격하면서 90일의 시한을 어겨 당시 야당인 공화당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해진 어떤 불이익도 없었다.

또 미국 대통령에게는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 (authorization to use military force. AUMF)”이 있으며, 군사를 동원한 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은 이 같은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또,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된 전쟁이나 군사 행동도 용인된다.

따라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면 언제든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개시되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으면 전쟁 개시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 같은 법적 배경 때문에 미국이 먼저 무력 사용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려면, 의회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경우 북한이 먼저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과,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이 대응 전쟁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 같은 타당성 따위는 개에게나 주라며, 침공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2017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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