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의 "뜨거운 커피" 담론의 팩트
손석희가 언급한 뜨거운 커피 소송은 Stella Liebeck이라는 79세 여성과 맥도널드 간의 소송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는 1992년에 발생. 판결은 1994년에 내려짐)
이 소송의 배상액은 100만불이 아니라, 64만불 (판결액)이며, 실제 합의된 금액은 60만불 이하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소송은 손석희 주장대로 커피를 마시다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Drive thru에서 받은 커피를 운전석에 앉은 체로 허벅지 사이에 커피를 끼우고 뚜껑을 열다가 커피가 엎질러지면서 허벅지에 화상을 입어 발생한 사고인데,
배심원단은 맥도널드의 과실을 80% 인정하고 Stella 의 과실도 20% 인정하여 맥도널드로 하여금 20만불의 과실금을 내도록 했는데, 64만불의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징벌적 배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 20년 간 뜨거운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은 케이스가 700건이 넘고, 이는 곧 맥도널드는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며,
더우기 맥도널드는 커피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업계 기준보다 더 높은 온도의 커피를 의도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맥도널드가 당시에 제공했던 커피의 온도는 180도 이상으로, 180도 이상의 커피가 피부에 닿을 경우 2~7초 사이에 피부 전체 두께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을 소송 중에 입증함)
즉, 단순히 "뜨거운 커피에 델 수도 있다는 경고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높은 배상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음료가 매우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문구가 종이 커피잔에 붙기 시작한 것은 이 소송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판교 사고로 사망한 망자들을 비난하거나 욕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애도할 뿐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고의 책임을 사회 체계나 국가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어이없는 예를 들어가면서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건 더욱 더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다.
손석희 앵커의 "뜨거운 커피" 언급 멘트
뉴스룸 2부는 앵커브리핑으로 문을 엽니다.
"음료가 매우 뜨거우니 조심하라" 일회용 커피잔에 쓰여있는 이런 문구를 한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오늘(20일) 뉴스룸이 주목한 단어는 바로 '뜨거운 커피'입니다.
뜨거운 커피를 주문한 사람에게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94년 미국에서 조금은 황당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화상을 입은 여성이 소송을 걸어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받아낸 겁니다. 그 당시 돈으로 100만불이나 됐습니다.
뜨거운 커피에 델 수도 있다는 경고를 소홀히 한 쪽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다른 장면을 하나 더 보실까요? 일본 도심의 도로 공사장입니다.
지나는 행인이 거의 없는데도 둘레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져있고 안전요원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 바로 옆에서 위험천만한 작업을 진행하는 우리의 공사현장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지요.
실제로 저는 일본 삿포로에서 밤 11시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데도, 안전요원이 서 있는 장면을 본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16명의 사망자를 낸 환풍구 붕괴참사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막는 사람도, 경고문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인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조심하지 않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그러나 집단 속에 포함된 대중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1968년에 진행된 이른바 '방관자 실험'인데요.
닫힌 방 안에 연기가 새어 들어올 때, 혼자 있던 사람 중 75%가 재빨리 이 사실을 지적한 반면, 여럿이 함께 있었던 이들은 불과 38%만이 문제를 지적했단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실험은, 대중이 모일 경우 책임이 분산되어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통치하는 이상한 지배형태"
폴란드 출신의 사상가 지그문트 바우만은 책임지지 않는 지금 시대의 국가와 사회시스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란 말을 닳도록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뜨거운 커피에 들어간 경고문구.
지나는 행인이 없어도 공사장을 지키는 안전요원.
개인의 책임이란…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자신의 책임을 다한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 소송의 배상액은 100만불이 아니라, 64만불 (판결액)이며, 실제 합의된 금액은 60만불 이하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소송은 손석희 주장대로 커피를 마시다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Drive thru에서 받은 커피를 운전석에 앉은 체로 허벅지 사이에 커피를 끼우고 뚜껑을 열다가 커피가 엎질러지면서 허벅지에 화상을 입어 발생한 사고인데,
배심원단은 맥도널드의 과실을 80% 인정하고 Stella 의 과실도 20% 인정하여 맥도널드로 하여금 20만불의 과실금을 내도록 했는데, 64만불의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징벌적 배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 20년 간 뜨거운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은 케이스가 700건이 넘고, 이는 곧 맥도널드는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며,
더우기 맥도널드는 커피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업계 기준보다 더 높은 온도의 커피를 의도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맥도널드가 당시에 제공했던 커피의 온도는 180도 이상으로, 180도 이상의 커피가 피부에 닿을 경우 2~7초 사이에 피부 전체 두께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을 소송 중에 입증함)
즉, 단순히 "뜨거운 커피에 델 수도 있다는 경고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높은 배상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음료가 매우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문구가 종이 커피잔에 붙기 시작한 것은 이 소송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판교 사고로 사망한 망자들을 비난하거나 욕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애도할 뿐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고의 책임을 사회 체계나 국가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어이없는 예를 들어가면서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건 더욱 더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다.
손석희 앵커의 "뜨거운 커피" 언급 멘트
환풍기 참사에 대한 손석희의 담론.
뉴스룸 2부는 앵커브리핑으로 문을 엽니다.
"음료가 매우 뜨거우니 조심하라" 일회용 커피잔에 쓰여있는 이런 문구를 한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오늘(20일) 뉴스룸이 주목한 단어는 바로 '뜨거운 커피'입니다.
뜨거운 커피를 주문한 사람에게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94년 미국에서 조금은 황당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화상을 입은 여성이 소송을 걸어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받아낸 겁니다. 그 당시 돈으로 100만불이나 됐습니다.
뜨거운 커피에 델 수도 있다는 경고를 소홀히 한 쪽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다른 장면을 하나 더 보실까요? 일본 도심의 도로 공사장입니다.
지나는 행인이 거의 없는데도 둘레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져있고 안전요원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 바로 옆에서 위험천만한 작업을 진행하는 우리의 공사현장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지요.
실제로 저는 일본 삿포로에서 밤 11시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데도, 안전요원이 서 있는 장면을 본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16명의 사망자를 낸 환풍구 붕괴참사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막는 사람도, 경고문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인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조심하지 않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그러나 집단 속에 포함된 대중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1968년에 진행된 이른바 '방관자 실험'인데요.
닫힌 방 안에 연기가 새어 들어올 때, 혼자 있던 사람 중 75%가 재빨리 이 사실을 지적한 반면, 여럿이 함께 있었던 이들은 불과 38%만이 문제를 지적했단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실험은, 대중이 모일 경우 책임이 분산되어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통치하는 이상한 지배형태"
폴란드 출신의 사상가 지그문트 바우만은 책임지지 않는 지금 시대의 국가와 사회시스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란 말을 닳도록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뜨거운 커피에 들어간 경고문구.
지나는 행인이 없어도 공사장을 지키는 안전요원.
개인의 책임이란…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자신의 책임을 다한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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