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한 반론



아래 컬럼 중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 중재를 통한 후 마음에 안 들면 또 소송으로 가야하므로 더 복잡하고 변호사의 일거리만 늘어나는 구조"라고 한 귀절과,

"모든 분쟁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이고 안 되면 법적 소송으로 가게끔 돼"있는데, 이 제도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의료분쟁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쟁에도 따로 분쟁조정원을 만들어야 이치에 맞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컬럼 필자가 지적한대로, 분쟁은 합의, 조정, 중재, 판결의 순으로 해결 방법을 전개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순서는 분쟁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합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 삼자 개입에 의한 조정과 중재가, 이마저도 해결 방법이 안되면 결국 재판으로 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합의나 조정, 중재을 통해 해결될 경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변호사는 필요 없으므로 변호사의 일거리만 늘어나는 구조라는 필자의 가정은 맞지 않다.

(미국 등의 경우 합의나 조정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며, 소송 변호사보다, 합의를 이끌어 내는 변호사의 수임료가 더 크다.)

실제 의료분쟁조정법을 만들 때 가장 반대했던 한 축이 바로 법조계였던 이유는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원 설립으로 일거리를 잃은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또 컬럼 필자의 지적대로, 의료분쟁뿐 아니라 거의 모든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가급적 합의나 조정, 중재로 해결하려고 하지 판결로 소송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의료사고의 경우 법원이 아닌 의료분쟁조정원을 만들어 조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의료 사고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의사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고, 의사나 병원 역시, 과실하지 않았다는 것 즉, 무과실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처럼 과실 입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명제는 의료분쟁의 오랜 숙제이었으며, 그래서 최근 법원은 의사에게 과실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라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추세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과실 입증의 책임 소재는 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의료분쟁조정법은 과실 입증의 책임을 의료 사고 피해자나 의사 모두에게 지우지 않고, 의료분쟁조정원이 조사와 감정을 통해 밝혀내도록 함으로써 과실 입증에 대한 쟁점을 피해갔다고 할 수 있다.

즉, 의료분쟁조정원의 가장 큰 유효성은 객관적 관점에서 과실 여부를 밝혀낸다는 것에 있으며, 이에 의료전문가 즉, 의사들의 참여가 절실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의료분쟁조정원 설치로 의료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기우에 불과하다.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조정을 신청한다고 사고가 접수되는 것도 아니다.

의료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 (성형이 예쁘게 안되었다 등등)은 조정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 27조)

의료분쟁 조정은 의무사항도 아니며 의사 등이 조정을 원하지 않고 바로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정 신청은 각하된다.

또, 컬럼 필자는 의료분쟁의 조정전치주의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듯이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는 것)가 도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설령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다고 하여도 의사가 조정을 회피하면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새삼 조정전치주의가 거론되는 것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만든 의료분쟁조정원이 오해와 이해 부족, 막연한 피해의식에 따른 의사들의 회피로 분쟁의 조정 해결 건수가 많지 않고 여전히 소송을 선호하는 데에 따른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분쟁조정에 따른 보상 규모를 따져 볼 때, 재판 판결에 의한 배상액이나 심지어는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규모에 비해 월등히 적은 규모로 배상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유명 연예인 사망 사건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의료분쟁조정원은 의료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입증하거나 묻는 곳이 아니다.

신해철 사망 사고는 유족에 의해 고소된 상태로 경찰에 의해 수사 단계에 있으며, 이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일 뿐, 민사 책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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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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