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를 보는 시각





모든 전문직종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의사는 상당 기간의 교육과 수련이 필요한 직종이다.

전국에서 제법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을 추려, 최소한 6년의 대학 과정을 가르치는데, 여느 대학생보다 월등히 많은 수업(학기당 40학점 수준)과 실습, 재시험 제도와 과락 제도 (한 과목이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1년을 다시 다녀야 하는 제도)가 있어, 전국 의과대학생의 평균 재학 년수가 7년을 훌쩍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게다가 줄줄히 시험을 치뤄야 해서, 졸업 시험과 국가 고시는 물론, 인턴, 레지던트 시험, 전문의 시험을 모두 치루고 나서야 전문의가 되는데, 이렇게 하기까지 정규 코스를 밟아도 최소 11년의 학습 과정이 있어야 하고, 남학생의 경우 39개월의 군대 생활은 덤이다.


이렇게 전문의가 되는 의사 수는 전국 의과대학 졸업생의 90%에 육박해, 사실상 우리나라 의사의 학력 인플레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한 편이다.

또, 인턴, 레지던트 5년간의 수련 기간 중 근무 시간 역시 미국 등 선진국의 2배에 달하므로, 실제 그들보다 2배의 수련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의를 딴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가면서 또 몇 년씩 병원에 남아 펠로우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전문의를 넘어서 세부 전문의 과정을 또 겪거나 학위를 받기 위해 또 공부를 한다.

병원에 근무하거나 개업을 하여도 철마다 학회나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 건 말할 나위 없다.

의료업은 특히나 경험이 중요한데,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의사들의 업무량은 지나치게 과중한 편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 의사들의 상당수는 다른 나라 의사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물론, 의사가 잘 났다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고 적어도 '몰라서' 환자를 소홀히 하거나, '실력이 없어서' 의사짓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 중에는 잘못된 의학 교육을 받거나, 경험을 가진 이들이 없을 수 없고, 게으르거나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도 부정할 수 없다.

의사 조직의 자율 징계와 윤리위가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사의 실력과 의업을 접하는 태도의 문제점은 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인이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이 보아 의업을 더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거나 재교육을 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규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게 특정 지역에서 개업하거나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의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생각해야 할 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건, 자동차 타이어를 갈거나 범퍼를 교체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의학에서는 '정상치'란 개념이 없다.

다만, '참고치'가 있을 뿐이며, 이의 의미는 사람이란 개체는 너무나도 변이가 많고 개체별 차이가 크므로 어떤 검사 결과나 증상을 놓고 딱히 '정상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진료 지침은 존재하나, 그 지침으로 의사의 진료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되는 이유와,

의학이 기술이 아니라 art 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값을 input한다고 늘 같은 output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만 명의 환자에게 같은 약을 주사해도 꼭 한 두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 의료 행위이다.

또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근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선의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환자를 해치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의 모든 기본은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언급했듯이 사람이란 누구나 다 똑 같지 않으며, 질병의 진행도 늘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나오거나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의사가 선의를 가지고 한 의료 행위의 결과만을 놓고 의사를 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의료 사고는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

따라서, 의사의 과실의 정도보다 환자의 상해 정도를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들이 모여 그 의사의 행위를 검토하고 과실의 정도를 가늠하여 재교육하는 수준에서 처벌하는 이유도 그러한데, 우리나라처럼 형사적 책임을 물어 살인자의 멍에를 씌우는 것과 비교된다.

물론, 의사의 과실 결과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 문제는 별도이다.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를 원한다.

더우기 우리나라처럼 어느 병원,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던 같은 가격이 매겨져 있다면, 이왕이면 더 나은 병원, 더 나은 의사를 찾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며,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산에서 가장 큰 소나무는 단 한 그루이듯, 그 방면의 가장 유능한 의사는 전세계에서 단 한 명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만일 모든 환자들이 다 같은 바램으로 다 그 의사만 찾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서 의료 이율은 통제되어야 하며, 의료 자원은 효율적 이용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2014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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