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영상진단 기기에 대한 법원 판례





1. 한의사의 CT 사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CT를 이용한 방사선진단행위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첫째,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서양의학의 학술사상은 사실적, 실증적, 객관적이며,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 직관적, 전체적, 경험적이며, 자연과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룬다. 서양의학은 인체를 해부조직을 기본으로 하는 이화학적인 방법에 실험결과를 기초하여 인지하는 반면,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생명, 기, 소우주로 본다. 서양의학은 분석적인데 비하여 한의학은 종합적이다.

셋째, 서양의학의 진단은 해부, 조직, 생화학의 이론을 기초이론으로 하고, 생화학, 내분비, 면역, 유전자, 방사선 등의 검색이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한의학의 진단은 오장의 5기능계 이론과 12경락 이론을 기초이론으로 하고, 사진(四診) 및 8 강으로 검색하는 것이 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의료법의 취지와 관련판례 및 현행 다른 관련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CT기기를 병원과 의원에서만 사용함을 전제로 한 다수의 개별 법령들이 있다.

다섯째, 한의과대학에 비하여 의과대학에서 방사선과목의 수업과 실습이 훨씬 충실하다.

2.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첫째,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의사와 한의사,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둘째, 해부학, 생물학 등 서양과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의 특정부위의 증상을 실험적,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신체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등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단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셋째, 방사선장치는 이론적으로 서양의학적 기초에 둔 기기인 점,

넷째,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교차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3.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초음파 사용을 한 한의사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기소하였고, 기소유예처분을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우리 의료법 및 의료관계 법령에서는 양ㆍ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고, 각각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ㆍ처벌하면서도 특정한 의료행위가 허용 내지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첫째,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침술 등 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우리나라 의료법은 아직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점,

셋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행하는 초음파검사 관련 교육이나, 전문의 수련과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초음파검사 실습의 실태 등을 보면, 원칙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 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15년 1월 7일


No comments

Theme images by fpm.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