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까?



8일 정무위를 통과한 소위 '김영란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까?

지금 분위기로는 그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이 법의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서서 그 부당함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부당하다는 건,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애초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넓혀 놓아 과잉 입법된 측면이 있으며, 심지어 위헌 소지까지 있고, 기존의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는 말이다.

서울경제는 세종시 공무원의 입을 빌려 이 법이 "공직사회를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재적 범죄집단이라...

이 어디선가 들어 본 말 아닌가?

과거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법을 제정할 당시 의료계가 주장한 것이 바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의사들은 리베이트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건, 과잉 입법이며, 불법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은 모든 금품수수를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여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둔 바 있다. 물론 그 예외 규정도 조건과 경제적 규모를 일일히 나열하고 세밀하게 규제하였다.

김영란 법은 반대로 부정청탁의 경우 15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부정청탁을 간주하는 포지티스 리스트를 만들었다.

한국 경제도 사설을 통해 "국민의 40% 가까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초유의 과잉입법이 자행되었다"고 비난했다.

애초의 입법 취지는 대가성 규명이 어려워 처벌을 피했던 스폰서 검사나 불체포 특권으로 빠져나가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처벌할 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그 대상자를 넓혀 기자, PD, 유치원 교사, 대학병원 의사들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끌고 들어간 건, 과잉입법 논란으로 이 법을 무위로 돌리려는 술수가 아니냐고 비난한 것이다.

법은 사회 규범을 강제화하는 것이며, 어길 경우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모든 행위를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입법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 40%, 2천만명이 그 대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도덕,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자기 규율하도록 해야 할 일이지 법의 잣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도 우습다.

오히려 검찰 국가의 초석을 다질 가능성만 높아져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무리해서라도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는 듯 하다.

이 법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사회 부조리를 정화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왠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건 왜일까.


2015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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