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뭐가 문제일까?
만일 보험사들이 가입자 즉,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한다면, 그 목적은 뭘까?
첫째, 가입 고객들이 보험 청구를 하지 않게 하려면, 건강해야 하므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고, 그 만큼 보험청구를 줄이도록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보험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민간 보험 업계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민간 보험 시장을 포화 상태이며,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바로, 보험과 건강관리 결합 상품이 될 것이다. 상품의 경쟁력은 얼마나 능동적이며 상품성이 있는 건강관리를 갖다 붙이냐로 결판날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가 수익을 내든 말든, 새로운 시장을 만들던 말던 이걸로 국민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정형선 교수는 딱히 틀린 주장을 한 것도 아니다. 현재 실손형 보험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반복되어 문제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형선 교수의 주장이 거슬리는 건, 그가 정확하게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적이 무엇이든, 그 결과가 어떻든, 건보공단은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건보가 민간보험과 같은 선상에 있거나, 비교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왜냐면 건보는 독보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일한 보험 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보는, 만일 지금 밀리면, 언제가는 다보험 체제로 갈지 모른다는 위협감을 받을 수도 있다.
기사만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토론회에서 정 교수는 강렬한 어조로 건보의 이 같은 입장을 대변하였을 것이다.
사실, 지금도 보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강관리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만들고, 검진센터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가입자의 초기 검진을 대행토록 의뢰하고, 상담원을 배치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의료 행위가 아니라면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채혈, 검사 등 의료행위라면 의료기관에 의뢰하면 된다.
그런데, 왜 이런 토론회를 했을까?
보험사들에게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좌파 시민단체와 정부와 의료계의 눈치와 정서가 문제인 것이다.
소위 떼법 때문에 이걸 눈치보느라 누구도 선듯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보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 결합 상품을 내놓고 이를 마케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현재로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면, 정 교수가 주장하는 바, 즉, 건보의 유일성, 독보성 등이나 보험사들의 건강관리서비스나 모두 왜곡되어 비틀어진 국내 의료보험 체계(건보체계가 아니다)에 편법과 또 다른 편법을 덕지덕지 붙여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지 않고, 또 어떤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건, 비정상의 비정상화를 가속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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