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경제 제재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지난 1일 미국 상원은 이란 제재법 연장안을 표결하여 찬성 99표 대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달 하원에서도 찬성 419대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바 있다. 이로써 미국은 이란 제재법을 10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대이란 제재법 연장은 핵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맹공을 펼치며, 미국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미 의회 의원들은 이란제재법 연장은 단지 기존의 제재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핵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란이 경제제재 법안 연장에 발끈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 11월 30일 대북 경제제재 결의안 2321호를 채택한 바 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경제제재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실제 대북 경제제재로 김정은이 압박을 받고 핵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사실상 같은 경제제재를 두고 서로 다른 효과와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이렇다.

이번 경제제재는 크게 세 가지에 방점이 있는데, 석탄 수출을 억제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진출을 막는 것과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행 유무이다.

그러나 석탄 수출은 중국의 반대로, 완벽하게 수출이 차단된 것이 아니라서 오히려 합법적 석탄 수출을 보장해 준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진출 차단 즉, 비자 발급 중지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를 강제 출국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규 노동자 진출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효과를 보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번 유엔안보리 대북경제제재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의회가 대북 제재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제 3국의 ‘개인’과 ‘단체’등을 제재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 경제제재를 위해 사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란의 경우에서처럼 과연 유효할까 하는 것은 의문이다. 왜냐면 북한은 이란과 달리 독자적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어 해외 다른 국가나 기업 등과의 거래가 많지 않고, 은행 거래 역시 차명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경제제재는 사실상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제재가 북핵 개발의 커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 등 도발할 경우, 더 이상 쓸 수 있는 제재 방안이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또 다시 도발할 경우, 다른 제재 방안 즉, 군사적 행동에 의한 제재가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12월 4일




No comments

Theme images by fpm.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