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 터지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각 지난 5일 정오부터 전자제품, 반도체, HDD, LED 등 818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역 전쟁의 선전포고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같은 규모 즉, 340억 달러 미국산 자동차, 대두 등 미국 수입품에 대해 마찬가지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응수했다.
중국의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중국의 보복 관세가 먼저 시작되었다.
미국은 2 주 안에 16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서, 결국 5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인 셈이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천억 달러가 조금 넘으므로 수출액 10%에 대해 장벽을 친 것이다.
또 미국은 만일 중국이 반격을 해 올 경우, 5천억 달러 중국 수입품 모두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200 억 달러 규모이므로, 중국이 미국 수입 제품에 대해 비례적으로 보복 관세를 물릴 방법은 없다.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진행할 경우 중국 기업들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중국 경기는 침체될 것이므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대중 수출국들 역시 심각한 타격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7월 시작한 대중 무역 전쟁은 즉흥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것으로 모종의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철회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특히 11월 중간 선거 전에 번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왜냐면, 그럴 경우 11월 중간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2 국가들 간의 무역 전쟁의 양국 피해 규모는 적게는 6천억 달러(뉴욕타임즈), 많게는 2조 달러(신용평가사 피치)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는데, 양국 경제 규모로 볼 때, 이 정도 피해로 국가 위기가 도래하지는 않겠지만, 그 여파로 전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아 요동치게 될 것이며 파편에 맞아 피 흘릴 국가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국가 중 6위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개시한 표면적 이유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제동을 걸고,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가 이 전쟁의 이유라고 표현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사실상 적대적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는 나라로 지목하였으며, 미국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 대중국 무역불균형을 위반과 속임수, 경제적 침공을 저지르는 나라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를테면 중국 정부는 경쟁력이 부족한 중국 철강 업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저가 철강 제품을 양산해 전세계에 풀어 놓음으로써, 타국의 철강 산업을 무력화시키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 철강산업 나아가 미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가한 법적 근거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 232조(1962년 제정)와 미 무역법(Trade Act) 301조(1974년 제정)이다. 이 법들은 모두 냉전 시대에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무역확장법은 소련공산당 제 1서기였던 흐루쇼프가 쿠바에 핵 미사일 배치를 결정해 미소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의 제정 목적에는 '공산주의 경제 침투를 막는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 법 232조는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WTO 출범 이후 사문화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키는 행정각서를 발효한 바 있다.
미 무역법 301조는 국제 통상에서는 막강한 위력을 갖는 법으로, 이 법의 핵심은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무역 장벽을 치는 상대 교역국 시장을 강제 개방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301조는 미 무역법 301조~309조까지를 말하며, 이를 '일반 301조'라고 하며, 미국 교역 상대국의 '부당하고(unjustifiable)', '비합리적'(unreasonable)', '차별적(discriminatory)' 법, 제도, 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을 가능하게 한다.
즉, 교역 상대국이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미국 기업의 공정한 설립 방해, 지적 재산권 보호 의무 무시, 반공정경쟁 방치, 표적수출 자행 등 비합리적 행위를 하거나 교역국이 미국의 상품, 기업에 대해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를 하지 않고 차별적 행위를 할 경우, 미국 기업은 이를 제소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나서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복 관세를 매기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
또, 무역법 310조를 이른바 슈퍼 301조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 기업의 제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USTR의 자체 발의에 의해 발동하여 교역 상대국의 불공적 무역관행에 대해 훨씬 더 광범위한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슈퍼 301조는 2년 짜리 한시법이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활할 수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을 세 차례 부활시켜 상대국을 강제 시장 개방하는데 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17년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한 손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른 손에는 미 무역법 301조를 들고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전쟁에 뛰어 든 것이다.
전쟁의 첫 포성이 울렸다.
이 전쟁은 미중 양국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전쟁이며, 이 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어쩌면 동북아 권력 구도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물론 한국도 유탄에 맞아 신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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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트 형의 앞에서 얼르고 돌아서서 뒷통수 치기 신공은 볼수록 놀랍다. 시 주석은 치를 떨며 부르짖을 것이다. 잔인한 사람!
이에 대해 중국은 같은 규모 즉, 340억 달러 미국산 자동차, 대두 등 미국 수입품에 대해 마찬가지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응수했다.
중국의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중국의 보복 관세가 먼저 시작되었다.
미국은 2 주 안에 16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서, 결국 5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인 셈이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천억 달러가 조금 넘으므로 수출액 10%에 대해 장벽을 친 것이다.
또 미국은 만일 중국이 반격을 해 올 경우, 5천억 달러 중국 수입품 모두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200 억 달러 규모이므로, 중국이 미국 수입 제품에 대해 비례적으로 보복 관세를 물릴 방법은 없다.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진행할 경우 중국 기업들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중국 경기는 침체될 것이므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대중 수출국들 역시 심각한 타격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7월 시작한 대중 무역 전쟁은 즉흥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것으로 모종의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철회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특히 11월 중간 선거 전에 번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왜냐면, 그럴 경우 11월 중간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2 국가들 간의 무역 전쟁의 양국 피해 규모는 적게는 6천억 달러(뉴욕타임즈), 많게는 2조 달러(신용평가사 피치)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는데, 양국 경제 규모로 볼 때, 이 정도 피해로 국가 위기가 도래하지는 않겠지만, 그 여파로 전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아 요동치게 될 것이며 파편에 맞아 피 흘릴 국가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국가 중 6위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개시한 표면적 이유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제동을 걸고,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가 이 전쟁의 이유라고 표현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사실상 적대적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는 나라로 지목하였으며, 미국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 대중국 무역불균형을 위반과 속임수, 경제적 침공을 저지르는 나라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를테면 중국 정부는 경쟁력이 부족한 중국 철강 업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저가 철강 제품을 양산해 전세계에 풀어 놓음으로써, 타국의 철강 산업을 무력화시키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 철강산업 나아가 미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가한 법적 근거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 232조(1962년 제정)와 미 무역법(Trade Act) 301조(1974년 제정)이다. 이 법들은 모두 냉전 시대에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무역확장법은 소련공산당 제 1서기였던 흐루쇼프가 쿠바에 핵 미사일 배치를 결정해 미소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의 제정 목적에는 '공산주의 경제 침투를 막는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 법 232조는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WTO 출범 이후 사문화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키는 행정각서를 발효한 바 있다.
미 무역법 301조는 국제 통상에서는 막강한 위력을 갖는 법으로, 이 법의 핵심은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무역 장벽을 치는 상대 교역국 시장을 강제 개방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301조는 미 무역법 301조~309조까지를 말하며, 이를 '일반 301조'라고 하며, 미국 교역 상대국의 '부당하고(unjustifiable)', '비합리적'(unreasonable)', '차별적(discriminatory)' 법, 제도, 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을 가능하게 한다.
즉, 교역 상대국이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미국 기업의 공정한 설립 방해, 지적 재산권 보호 의무 무시, 반공정경쟁 방치, 표적수출 자행 등 비합리적 행위를 하거나 교역국이 미국의 상품, 기업에 대해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를 하지 않고 차별적 행위를 할 경우, 미국 기업은 이를 제소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나서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복 관세를 매기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
또, 무역법 310조를 이른바 슈퍼 301조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 기업의 제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USTR의 자체 발의에 의해 발동하여 교역 상대국의 불공적 무역관행에 대해 훨씬 더 광범위한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슈퍼 301조는 2년 짜리 한시법이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활할 수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을 세 차례 부활시켜 상대국을 강제 시장 개방하는데 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17년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한 손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른 손에는 미 무역법 301조를 들고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전쟁에 뛰어 든 것이다.
전쟁의 첫 포성이 울렸다.
이 전쟁은 미중 양국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전쟁이며, 이 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어쩌면 동북아 권력 구도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물론 한국도 유탄에 맞아 신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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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트 형의 앞에서 얼르고 돌아서서 뒷통수 치기 신공은 볼수록 놀랍다. 시 주석은 치를 떨며 부르짖을 것이다. 잔인한 사람!
2018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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