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인가?



제 25조 (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 (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 방법)
② 대의원은 각 지역의원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제25조는 대한의사협회 정관이고, 제17조는 대한의원협회 정관이다.

둘의 내용은 같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의협 대의원은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의협에는 다양한 직역, 지역 단체들이 있고, 각각의 단체는 특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각 지부, 의학회,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 대의원 선출 역시, 직접, 비밀투표는 원칙이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예외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았을 뿐이다. 

150명의 의원협회 대의원이 모두, 각 지역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의원협회는 대의원 선출 자격을 정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회원은 정관에 따라 "의료기관 대표로 회비를 완납한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선출 조건으로 정관 17조 1항 1호는 "정회원 또는 정회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준회원"으로 되어 있고, 정관 17조 1항 2호는 "회비를 완전 납부한 자"를 규정하여 회비 납부를 거듭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12일 자 메디컬 타임즈에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대의원회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일단 반드시 직선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 정관이나, 의협 정관이나 차이가 없는데 말이다.

의협의 정관은 의원협회 정관처럼, 대의원을 직접, 비밀 투표로 뽑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은 예를 들어, 군진의학회는 대의원을 5명 선출하여 파견해야 하는 지부인데, 군진의 특성상,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직접, 비밀 투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공중보건의사 협의회, 전공의 협의회, 병원의사 협회도 대의원을 선출하여 파견해야 하는데,이들 직역 단체 들 역시 단체의 특성상 소속 회원이 모두 모여 대의원을 직접, 비밀 투표로 뽑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 이들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대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다.

그럼에도 "반드시 직선제를 통해 뽑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원 총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면 이미 정관에 직선제 투표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바꿔야 한다면, 각 지역, 직역 단체의 회칙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 정관을 바꿔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바보 같은 주장을 하는 건 윤용선 회장만이 아니다.

사원총회를 해야 한다는 노회장은 한 술 더 뜬다.

오늘 (12일) 노회장은 페북을 통해 이런 주장을 했다.

회원총회의 목적이(은) 

1) 대의원 선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의원 직선제 및 대의원 시도의사회 임원 겸직 금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2) 의사협회의 가장 큰 권리를 회원에게 이양하기 위해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대로, 대의원 직선제는 정관에 명문화되어 있어 변경할 것이 없고,
회원 투표 역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통해 선관위 감독 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 및 제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대의원 시도의사회 임원 겸직 금지>는 심도 깊게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왜냐면, 여전히 일부 시도에서는 대의원 선출에 애로가 있고, 서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임원이 떠 맡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시도 의장은 당연히 대의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맞고 (각 시도 의장은 대의원 운영위원이며, 대의원회 각 산하 위원회를 맡는 경우가 많아, 빠질 수 없는데, 각시도 의장도, 대의원이어야만 총회 참석이 가능), 

시도 회장 역시 총회가 어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각 시도 회장만큼 지역 민심을 잘 아는 이들이 없는데, 이들이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갖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건 상식적인 일이고, 의협 대의원이 무슨 엄청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회무 경험이 있고,의사회 애정을 갖는 이들이 대의원을 맡는 건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대의원 시도의사회 임원 겸직 금지>가 사원 총회를 할 그리 대단한 이슈인가?

또 이렇게 대의원회를 구성하면, 그것으로 회원의 민심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고, 또 정관과 규정은 전 회원 투표도 인정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 물리적으로 어려운 전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회원 총회를 정관에 집어 넣는 것 또한 그리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

게다가, 노회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이 두 가지를 오는 4월 27일 의사협회 정기총회에 집행부와 함께 공동발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집행부는 회원총회를 유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 발의라는 것은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총에 이런 안건을 제출하고 싶으면집행부 안건으로 제출해 정총에서 논의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대의원 운영위와 협상할 일도 아니고, 정총 안건을 집행부가 대의원 운영위와 협상해 본 적도 없다.

게다가 이를 왜 공동 발의하자는 것인가? 

그리고는 대의원회가 이를 거부했다고 쪼르륵 페북에 달려와 <알려드립니다>라며 장엄하며, 심각한 말투로 회원들, 아니 자기 페북 친구들에게 어린애처럼 이르고 있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2014년 4월 12일

<관련 기사>

"노환규 회장 탄핵 반대…회원들 선택 무시한 처사"

<노회장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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