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의 허구, 무상의료가 불가능한 이유
페북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의료는 사회 안전망의 속성과 의료산업의 속성이 있으며, 의료를 산업의 시각에서 볼 때, 산업의 육성은 시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의료 산업 시장 확대는 곧 국민 총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한 바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의료는 보건의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보건의 영역 외에도 <복지>의 영역에서도 제공되는데,
<복지>는 관행적 용어일 뿐, 법적 용어라고 할 수 없으며, 복지의 법적 용어는 <사회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보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사회 보장이란 저소득층, 노인, 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참고 글은 "보건복지부를 보건사회부로 환원하자"를 보시기 바랍니다.http://mvkceo.blogspot.com/2013/10/blog-post_1541.html
따라서, 그 권리를 가진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중에는 의료 보장도 있는데, 이를 의료급여라고 하고, 의료 급여 법으로, 누구에게 의료 보장을 하며, 의료 보장의 범위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다.
의료 급여 즉, 의료 보장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의료 서비스라고 하여도, 이는 보건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보장 즉 복지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즉, 의학이나 의료서비스를 논할 때, 행위적 측면에서는 보건 혹은 복지의 영역에서의 의료는 같은 것이지만, 관련 제도나 지불자가 다르고, 취지의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 논해야 한다.
사회보장은 모두 국고 즉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보건의료 영역의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국가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형태를 이른바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선택적 복지를 제공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와 좌파들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 수급권자를 어떤 식으로든 제한해서는 안되며 누구에게나 국가가 보장하라는 의미이다.
이런 주장으로 나온 것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주장하는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은 모두 국고로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교육과 급식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무상은 국고만 충분하다면 못 할 바도 아니다.
즉, 국민들이 세금만 많이 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복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복지 국가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의 재원을 세금 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즉, 세금을 거두어 이것으로 모든 국민이 만족할만한 복지 정책을 펴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거두더라도,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세수가 큰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무상 복지이다.
국가가 세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국가 재정을 늘릴 수 있거나, 그 나라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이 유난히 커서 일반 국민이 내는 세수에 비해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는 대부분, 석유나 가스 등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며,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
또, 무상교육이나 급식은 세금만으로 해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료는 다른 이야기이다.
왜냐면, 무상의료란, 의료 급여 법 하에서의 사회 보장을 지금처럼 저소득층으로 제한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제공하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회보험제도(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즉 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영국, 캐나다처럼 국가보건의료 서비스 시스템(NHS. National Health Service)으로 전환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들이 시행하는 NHS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무상의료 즉, 의료에 대한 보편적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NHS를 도입하려면, 현존하는 대부분의 병의원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별도 계약을 통해 시설 투자비, 운영비 등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의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책을 만들어야 한다. 즉, 기존 의료인력에 교육비, 교육투자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이를 급여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 세금을 대폭 인상하여 국민 의료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국민 총의료비 수준을 감안할 때, 적어도 해마다 100 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있어야 한다.
또 앞으로 양성되는 의료 인력의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하며, 보편적 복지를 위해 의료 소외 지역에 더 많은 의료 시설과 장비를 공급해야 하고, 이에 대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
NHS 하에서 의료서비스의 가격이란 따로 없으며,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 모든 소모품은 정부가 구입 배포하고, 정부는 정부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의료 이용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즉,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의료 접근성은 악화되며, 의료 이용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이용에 불편하고,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
의료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가 원천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 인력은 정부와 협상을 통해 급여와 복리후생 수준을 정하게 되므로, 양측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의료 인력의 파업은 빈번해 질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국고의 투입 외에도, 현재의 건보 제도 즉 사회보험 제도하에서 정부는 보험자와 공급자, 소비자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비켜나 있는 구조인데도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면서, 과연 정부가 NHS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야당과 좌파들이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이처럼 완벽하게 NHS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라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무상 복지를 하자는 것인데, 사회보험 제도에서 무상의료는 말이 맞지 않는 주장일 뿐이다.
정확하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혹은 보장성 100%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무상의료라고 하는 것은 보건과 복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거나, 선동 전술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장성 100%를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가능하다.
즉, 국민들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낼 용의가 있어야, 겨우 무상의료의 한 축이 해결되는 것인데, 게다가 이것만으로는 무상의료가 실현될 수는 없다.
왜냐면 여전히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기 때문이다.
영국 등 NHS를 시행하는 나라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국영 소유이며, 의사들은 전액 국가 지원으로 교육을 받고 공무원의 형태로 근무하며, 의료기관 경영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어, 경영 상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 역시 모두 공무원의 형태로 정부와 계약된 급여를 받으므로, 진료의 양이나 방문 환자 수, 경영 실적에 대해 신경 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들은 단지 국가와 어떻게 계약하여 어떤 수준의 보상을 받을 것인가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이 자본을 대서 만든 의료기관이며, 여기에 국고나 건강보험 재정은 단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다.
모든 의사들은 사비로 교육받았으며, 정부에 이에 그 어떤 지원을 한 바 없다.
즉, 의료기관과 인력에 대한 물적 자산, 인적 자산은 100% 사적 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건강보험 제도 즉, 강제지정제 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가와 심사 평가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의원과 종합병원이 환자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이런 구조에서 경영 악화는 의사와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 모순된 제도 즉, 보험제도는 사회보험 제도를 택하고, 경영과 경쟁은 시장 경제 제도를 택하고 있으면서,
무상의료가 실현될 경우, 과연 병원의 경영을 보존해주고, 의사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제공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왜냐면, 가입자들은 가능한 적은 보험료를 내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건보 공단도 가능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의료 공급의 구조 특성상 무상의료는 불가능한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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