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 때리는 심평원




법이 심평원에게 준 권한은 <보험급여 청구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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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질 평가나 의사의 질 평가가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이 법의 권한을 자꾸 확대해석 해서 의료의 전 영역 전체에서 평가의 칼을 들이대겠다고 설치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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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이런 식으로 자꾸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건, 월급받고 할 일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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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중앙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직원 수 감축 명령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를 고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늘려가며 조직을 더 키워 가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의료계와 건보공단에 맞 대응하기 위한 속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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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단속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은 복지부에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심평원의 월권 행위, 법에 규정되지 않는 일을 벌리는 것을 두고 보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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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문제는 심평원의 비상근 이사로 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꿀먹은 벙어리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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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을 먹었나?
아니면, 비록 심평원 이사일지라도 자신의 의료기관 혹은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도 심평원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피기관이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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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일련의 일이 자꾸 생기는 배경에는 의사와 의사 조직의 authority 끝없는 추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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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평가든, 의료기관의 평가든 그 평가 주체는 의사가 되어야 하는 거지, 비의료인이거나 비 의사가 도대체 어떤 근거와 능력으로 이를 평가하겠다는 건가? 빅 데이터와 수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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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는 지역 의사회의 허락없이 개원 못하는 곳도 많고, 개원 후에도 의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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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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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여야 의료 공급 과잉을 통제할 수 있고, 과잉 경쟁으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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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의사가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그 주변의 의사들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청구 데이터나 수치 따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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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윤리위원회가 있고, 그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유도 사실 법의 영역으로나 비의료인이 알 수 없는 의료 윤리를 의사들 스스로 자정하여 지켜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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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같은 의사, 의사 사회의 authority가 계속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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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심평원이 의료기관을 부서 관리 하듯 하고, 의사를 직장인 근태 관리, 근무 평가하듯 하겠다는 계획을 꺼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무력과 무능으로 두 눈 뜨고도 말 한 마디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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