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수술 전면 급여화, 건보 재정을 왜곡시킨다
드디어 로봇 수술을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내놓았다.
이미 선별급여로 일부 로봇 수술에 대해 급여화를 하고 있는 마당에, 벌써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 상당히 조급하다는 것이고, 선별급여 로봇 수술은 전면 급여화를 위한 인계선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병협은 당연히 이에 반대할 리 없고, 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반대 주장을 펴야 할 의협은 특이한 사람 하나 때문에 식물 협회 수준이라 지금이 호기다.
선별 급여는 "기존의 다른 방법을 쓰면 상대적으로 적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나는 의료 행위에 보험적용을 해 주겠다는 것" 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봇 수술이다.
게다가 전립선 수술 외 다른 부위에 대한 수술 효능성은 현재 하고 있는 고식적 방법이나 내시경 수술보다 더 성적이 우수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론이다.
즉,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그러면서 훨씬 더 고가인 수술을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우선은 공공이 나누어 써야할 건보 재정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이고, 불필요하게 쓰겠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로봇 수술을 하는 병원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이야기와 다름 없다.
만일 로봇 수술이 전면 급여화되면, 같은 환자를 놓고 조금이라도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너나할 것없이 로봇 수술 기계를 들여오고 경쟁적으로 이 수술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럼, 환자도 좋고, 병원도 좋고, 의료 술기도 늘어나니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제한된 건보 재정이 특정 수술, 특정 질환으로 집중되면서 정작 효과가 검증되어 보편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받는 치료나 검사에 대한 혜택은 더욱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시경 수가를 더 올려주면, 얼마 전 문제가 제기된 '포셉'을 일회용으로 쓸 수 있다.
게다가 내시경은 특정 대형 병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건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재정의 비효율적 사용인데, 지금 그걸 더 가속화하자는 것이다.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적절한 급여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로봇 수술에 왜 이렇게 매달릴까?
정영기 팀장의 이 기사 인터뷰에 답이 있다.
그는 "비용 때문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술이 사장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라고 말했다.
이는,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더불어 로봇수술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다"며 "그만큼 환자들의 수요가 많다는 뜻"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비용 때문에 의료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들 병원이 고가의 가격 때문에 로봇 수술 환자를 유치하기에 곤란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이야기인 것이다.
즉, 로봇 수술을 하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의 경영 개선을 위해 활로를 찾아주겠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의 경영에 관심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그 배경에는 아마도, 이른바 3대 비급여 급여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암묵적인 합의가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도 좋다.
사전에 합의가 있었든, 아니면 지레 복지부가 대한민국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렇든,
다 좋다.
그래도 여전히 로봇 수술 전면 급여화로 건보 재정의 왜곡이 생길 것은 뻔한 일이다.
그래서 날로 더 열악지고 있는 소규모 병원,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건가?
아니면, 아예, 대한민국 의료공급을 병원으로 재편할 생각인가?
답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관련 기사>
복지부 "로봇수술, 유효성 거쳐 2015년 전면 급여화"
이르면 2015년에 로봇수술이 전면 급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암 환자의 경우 5% 본임부담금만 내면 로봇수술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중증질환보장팀장은 11일 보건의료연구원과 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연세의대에서 열린 로봇수술의 명암과 비전 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팀장은 "올해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적절한 급여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반 연구가 끝나면 급여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르면 2015년, 늦어도 2016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선별급여가 진행되는 만큼 이에 이어서 전면 급여화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선별 급여 형식으로 건강보험 제도 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에서 효과가 인정된 만큼 이 또한 선별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그러나 선별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환자 본인 부담금이 최대 50% 가까지 책정됐던 상황.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 복지부가 로봇수술에 대한 전면 급여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정영기 팀장은 "지난해 선별급여 제도를 검토하면서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더불어 로봇수술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다"며 "그만큼 환자들의 수요가 많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용 때문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술이 사장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급여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올해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적절한 급여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반 연구가 끝나면 급여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르면 2015년, 늦어도 2016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선별급여가 진행되는 만큼 이에 이어서 전면 급여화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선별 급여 형식으로 건강보험 제도 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에서 효과가 인정된 만큼 이 또한 선별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그러나 선별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환자 본인 부담금이 최대 50% 가까지 책정됐던 상황.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 복지부가 로봇수술에 대한 전면 급여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정영기 팀장은 "지난해 선별급여 제도를 검토하면서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더불어 로봇수술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다"며 "그만큼 환자들의 수요가 많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용 때문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술이 사장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급여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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