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은 "미디어 엘리트"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1항)

이 때 ‘언론’은 말할 자유(Speech)를 의미한다. 신문 방송에 대한 자유는 ‘출판’의 자유에 속한다.

말할 자유가 있다고 하여도 그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찬양을 떠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며,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떠들거나 글을 쓰면 형법에 따라 처벌되고,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고 사실을 말했다고 하여도, 공연히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이 역시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또, 사실이든 거짓이든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페북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보호법으로 가중 처벌한다.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21조 4항)

그럼에도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라는 깃발을 전가의 보도인양 흔들어 되며 마구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글이나 쓰고 있다.

또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흔들어 대는 또 다른 깃발은 “국민의 알 권리”이다. 
이 깃발을 흔드는 자들은 신문 방송 등 미디어 매체이다. (이 알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법적 용어이다.)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등) 창업은 모두 등록제로 되어 있어 누구나 매체를 만들고 소유할 수 있다. 

또 굳이 신문의 형태를 갖지 않는다고 해도 요즘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는 보통 사람들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Media Prosumer(Producer + Consumer) 라고 한다. 

이렇게 제한 없이 만들어지는 매체와 Prosumer 들이 양산해내는 정보와 이 정보들을 퍼 날라 다시 확대재생산 되는 양은 실로 어마어마해서 정론과 B급 언론 (yellow journalism)의 경계를 무너트리며 국민들을 정보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제대로 알 권리”를 의미한다.

때문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매체 즉, 악의적이며 의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하기 위한 언론 매체는 척결되어야 한다.

이 같은 언론 규제를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헌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장하고 있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21조 4항)

즉, 방송과 신문의 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율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규율 하는 법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그리고 “방송법” 등이 있다.

이 법들이 신문과 방송에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떻게 규율 하는 지를 보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伸張)하여야 한다.
⑤ 뉴스통신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뉴스통신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법
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연 언론 매체들은 헌법과 이 법률에 따라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를 위해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선정적이고 편향적 보도,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선동, 품위나 품격 따위는 찾아 볼 수 없는 표피적인 내용과 믿을 수 없는 취재원, 비 전문가인 인터뷰이 (interviewee)를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언론 매체가 해야 할 역할은 진실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여, 건전한 토론의 장이 열리도록 하고, 국민들이 사실에 접근해 사리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주권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십과 관음증을 유발하고, 대중이 선호하는 정보만을 제공하여 분열을 야기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언론은 ‘악’이다.

악은 제거함이 맞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제한 적인 것이 아니며, Prosumer 들은 자신의 말과 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매체들은 이를 넘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녀야 하며, 나아가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를 충족시켜 건전한 토론과 주권의 권리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임하거나 언론의 자유란 구호 뒤에 숨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싸구려 선동을 책동하는 언론에게는 철퇴를 가함이 맞다.

정보 소비자인 국민은 바른 언론과 바른 정보를 구분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

바른 언론과 바른 정보를 판단하는 가이드 라인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첫째, 정보의 취재원을 믿을 수 있는가? 그는 전문적이며, 명망이 있는가?둘째, 언론과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반론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가? 편향적이지 않은가?셋째, 이 정보는 일방적 비방인가 아니면 대안 있는 비판인가?넷째, 이 정보는 내가 민주적 주권을 행사하도록 도움을 주는가?다섯째, 이 언론 매체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공식적으로 정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는가?


아래 내용은 미국 드라마 “newsroom”에서 주인공인 앵커가 자신의 방송을 통해 지난 방송에 대한 사과와 새로운 각오를 밝힌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첫 이탤릭 체의 내용은 부시 행정부의 테러 책임자가 청문회에서 실제 발언한 내용이다.

(리차드 클락)
저는 이번 청문회를 환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기회를 통해 왜 9/11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를 빌어 9/11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께 또 현재 TV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부는 여러분을 실망 시켰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 시켰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실망 시켰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윌 매커보이 입니다. News Night입니다.

방금 보신 화면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 테러 최고책임자였던 리차드 클락이 2004년 3월 24일 하원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그런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성인이라면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시작은 클락 씨와 마찬가지로 저도 국민 여러분께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재직하는 동안 유권자 여러분께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시켜드리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은 제가 드리는 사과는 모든 방송 언론인을 대표한 사과가 아니며 또한 모든 방송언론인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제 자신에 국한시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재난과도 같은 작금의 현실을 초래한 오랜 기간, 반복되었으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은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같이 저지른 공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선거결과를 잘못 판정하고, 테러 위협을 부풀리며, 논란을 부채질하고, 이 나라의 지각변동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업계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붕괴로부터, 우리가 정말 강한 나라인지에 대한 진실, 우리 앞에 놓인 위험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또한 제가 리더로 있는 이 업계는 정확한 상황파악도 없이 우리의 수십만에 달하는 용감한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후디니(Harry Houdini: 20세기 초의 유명한 스턴트맨)에 비견될 만한 능수능란함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습니다. 

저희가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청률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이 처음 탄생했을 때 방송 언론의 콜럼버스이자 마젤란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페일리와 데이빗 사노프는 워싱턴에 가서 의회와 거래를 했습니다. 

의회는 갓 태어난 방송사들이 납세자의 소유인 전파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대신 한가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 공공서비스란 매일 저녁 1시간 씩 정보를 전하는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저녁뉴스라고 부르죠. 

광고가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미칠 엄청난 파급 효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의회는 이 나라의 국민적인 담론의 수준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일 수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거래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정보방송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료광고를 넣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간과하고 포함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의회가 잊고 하지 못했던 말은 우리가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줄 테니 하루 중 23 시간은 이윤추구에 사용하고 저녁 1시간은 우리를 위해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저희에게는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News Night 은 지금 이 시간 부로 그런 관행에서 손을 뗍니다.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랜 경력에 뛰어난 두뇌와 감각을 지니고 뉴스 보도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언론인들이 아직도 활동 중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이제 소수에 불과합니다. 서커스라 해도 과언이 아닌 선정성과 흥미 일변도의 보도와 맞붙는다면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역부족이죠 저는 이제 그 서커스를 관둡니다. 팀을 바꾸겠습니다. 연일 패배에 휘청거리는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감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한두 수 배우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어떻게 방송할지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 현명한 유권자라는 단순한 진리를 기준으로 결정할 겁니다. 

폭넓은 관점에서 정보를 다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네트웍을 통해 수집 된 정보는 그 자체 만으로는 뉴스가 탄생하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신봉할 것이며 간접 비방, 추측, 과장, 불합리의 천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손님의 구미에 맞춰 스토리를 요리해서 내놓는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직 팩트 만을 쏟아 내는 컴퓨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인간이라는 컨텍스트(context) 하에서만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주저하지도 않겠습니다. 동시에 제 의견과 다른 합리적인 현명한 의견에도 여러분이 노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너희들이 대체 뭔데 이런 결정을 하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저와 맥켄지 맥헤일입니다. 맥헤일은 책임PD로써100명이 넘는 기자, PD 분석팀, 기술진을 총지휘합니다. 맥헤일 씨의 경력은 얼마든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News Night의 책임 편집장으로서 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내용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우리가 누구냐구요?

저희가 바로 미디어 엘리트입니다. 잠시 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4일

2 comments: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ReplyDelete
  2.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plyDelete

Theme images by fpm.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