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법 제정에 대한 의문



의료란 "의술로 병을 고치는 것"이며,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의 실천"이다.

의료 영역은 그래서 진료를 업으로 하는 의사의 영역이다.

진료란 진단을 내리는 행위,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료권은 의사의 고유한 권리이며, 그래서 "의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고 직업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의료의 영역이 세분화되어, 치과 의사가 떨어져 나갔고, 간호 영역이 다시 떨어져 나갔고, 진단 기기, 검사의 영역이 의료 기사에게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치과는 그렇다고 해도 (같은 의료인이니) 의사가 간호업무를 한다고 불법이 아니며, 엑스레이를 찍거나, 혈액 검사를 한다고 불법이 아니다. 

왜냐면 원래 그건 의사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에도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와 진료 보조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의료의 영역은 그 경계가 매우 흐릿해서 well define되지 않은데다가 굉장히 공격받기 좋은 영역이어서, 잠시라도 정신을 놓고 있으면 사방팔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늘, 의사는 방어를, 그 외 다른 직역은 공격을 해 왔다.

의사가 의료의 영역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의사가 잘 나서가 아니라, 그 업무를 하도록 교육받았고, 국가가 검증하고 그것에 대한 면허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들에게 문제가 있어, 의권이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의료 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시작된다.

이건, 과거 수십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온 행태이다.

이걸 잘 지키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굴절검사? 의사가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런데, 굴절검사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검사를 단지 안경을 조제한다는 이유로 안경사에게 맡길 경우 그 부작용은 매우 심각해 질 수 있다.

또, 굴절검사 (이번 개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가 한다고 해서, 안경사들의 살림살이가 지금보다 월등히 더 나아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왜 이들은 굳이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미 과거에 어느 정도 정리된 사항을 또 꺼집어 내서 무리한 법 개정을 하려는 걸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이젠 머리가 커서, 의사의 지도 따위는 필요없으며, 나아가 의사 따위도 필요없다는 이야기이다.

'시력이 나쁜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법 개정이 되리라 보여지지 않는다.

만일 이렇게 법 개정이 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부 문제로, 늘 있어왔던 의료 영역 침범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것의 책임이다. 이건 고스란히 의협의 문제로 남는다.

현재 의협은 지난 100여년간의 역사 중 가장 위태롭고, 가장 무능하며, 가장 유약하고 결함 많은 지도체제를 가지고 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버릴 수 없는 의문이 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본 적이 있을까?
그는 안경사를 의료기사에서 떼어내 "안경사법" 제정을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보는 걸까?

왜 꾸준히 의료기사들의 주장과 동조하는 법안이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걸까?

그것이 정의롭다고 보기 때문일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드는 것이다.




<관련 기사> 

'굴절검사 허용' 안경사 독립법 제정 추진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해 안경사의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 제정작업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진료행위 침범시도 중 하나. 안경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그간 이를 안경사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시키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으나, 의료계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를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빼내어, 별도의 법률로서 규율하도록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시력검사를 포함한 안경사의 고유·독립 업무 규정. 안경사는 그간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받는 의료기사로서, 법률상 그 업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못했다.

제정안은 안경사의 정의를 안경의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와 더불어, 시력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안경사의 업무범위 규정을 마련해 이를 구체화시켰다.

제정안에서 정한 안경사 업무범위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 등.

안경사가 할 수 있는 독립적 시력검사로는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와 더불어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감사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안경사로 하여금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 일부를 안경사 고유 업무로 포함시킨다는 얘기다.

이 밖에 안경의 조제·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 등의 업무 규정은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그대로 따왔다. 안경의 조제와 판매 등을 행하되 6세 이하의 아동에게 안경을 조제·판매하거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한다는 제한이다.

안경사의 안경업소 개설 규정은 현행 의료기사등의 법률에 담겨 있는 내용이 옮겨졌다.

1안경사 1업소 개설을 원칙으로 정하고, 안경업소가 아닌 곳에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판매행위를 금지하며, 안경사로 하여금 콘택트렌즈시 반드시 그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규정 등이다.

노영민 의원은 "안경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안경사를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와 함께 규율하고 있어, 안경업소에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안경사의 업무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안경착용자의 70% 이상이 안경처방에 필요한 시력검사를 안경원에서 안경사들에게 받고 있지만 의사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안경사의 업무범위 제한으로, 안경사의 업무적 자율성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경사의 정확한 시력검사를 위한 환경조성은 국민 안보건 향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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