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장을 반복하는 유시민











썰전을 안 보았지만, 이 사진 만으로도 유시민의 주장 논리가 상상된다.

그는 “미국은 수 천개의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권리로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막느냐.”고 주장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는 전형적 “반미제국주의” 시각이며, 북한이 갖는 시각도 동일하다.

핵무기 개발 역사를 보자.

미국은 핵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채고, 은밀히 이를 무기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2차세계대전 당시의 일이다.

몇번의 실험 끝에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었다.

무수한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지만, 동시에 전쟁이 늘어질 때 발생할 더 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미국이 핵을 무기로 쓰자, 소련도 동시에 핵무기 개발에 돌입했고, 중국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냉전시대에는 누가 더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국방력의 바로미터였다. 수천개의 핵이 쌓이자, 이러다 전쟁이 터지면 양측 모두 몰살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생겼고, 결국 미소 양국은 핵감축에 합의했다.

동시에 그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더 이상 갖지 않기로 국제적 합의가 있었고 그것이 NPT 이다. NPT 체결 당시에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인받았다.

한편으론, 이들 국가 역시 기존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지구상 어느 국가도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희망 사항일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이들 나라는 핵무기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핵실험을 끝낸 상태이며, 동시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미소 양국은 적대적이었고, 서로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하고 몰래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핵보유국의 핵은 전쟁 억제를 위한 안전 장치로 활용된다. 어느 나라든 전쟁을 도발할 경우, 상대국이 핵을 쓸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하며, 누구든 핵을 쏠 경우, 양측 모두 공멸한다는 가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냉전 이후 미소간 대리전은 있었을지언정, 직접적인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은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다양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었지만, 70, 80년대의 기술로는 상대국이 쏘는 ICBM을 요격할 수 없었으며, 이는 미국이나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현재 공인된 핵보유국의 핵은 전쟁 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작금의 국제 질서이다.

그런데 북한은 어떠한가?

더 이상 그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간 협약,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를 속여가며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 뿐 아니라, 핵으로 남한과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방어용으로 만든다는 주장도 했다. 입맛에 따라, 필요에 따라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었음을 밝혔고, 따라서 북한이 방어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기술과 미사일을 타국에 수출했다는 물증을 가지고 있다. 이번 미국 의회가 만든 국방수권법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할 경우, 국제 사회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을 가진다고 해서, 역내에서 혹은 국제적인 전쟁 억제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낮은 경제적으로 무리한 핵개발에 올인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자, 다시 생각해보자.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것과 북한이 가지는 것을 동일선 상에 놓고 볼 수 있는가?

유시민의 주장은 북한이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와 다름이 없다. 그래도 명색이 일국의 장관, 정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야 되겠나. 그것도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방송에 나와서 말이다.


2017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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