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전쟁을 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최근 사드 장비의 반입이 끝났고,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내달 초에는 시험 가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와 조속한 전개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도 생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북폭을 감행할 경우, 사전에 준비해야 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사드 배치의 완료이다. 사드는 미국 정부가 핵 위협으로부터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25,000~30,000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10만명이 넘는 미국 시민권자들에 체류 중이다. 따라서, 만의 하나 북한이 핵미사일로 도발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이들을 위한 사전에 어떤 안전책을 확보했느냐는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으며, 미국 행정부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드는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 특히, 현재 주둔 중인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예산으로 설치하는 방어 무기이며, 사드 배치가 끝나기 전에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
전쟁을 위해서는 그 외에도 한반도 인근의 무력 전개, 의회의 승인와 국제 사회의 인정, 미국 시민들의 한반도 소개 등이 필요하다.
유럽에서 히틀러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이후, 여러 번의 국제 전쟁이 있었는데, 이중 태평양 전쟁, 한국 전쟁, 2003년 걸프전의 특징은 전쟁 선포없이 시작된 전쟁이라는 것이다.
일본군의 하와이 공습은 비밀리에 시작되었고, 당연히 선전 포고는 없었다. 1950년 북한의 남침 역시 선전포고 없이 급습으로 시작되었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 역시 그랬다.
선전 포고(Declaration of war)는 국제 사회에 암묵적인 전쟁법 즉, 전시국제법(jus in bello)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쟁 개시 전 선전 포고가 개전국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선전 포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시국제법을 위반한 전범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선제적 공격, 기습 타격이 중요한 현대전에서 미리 선전 포고를 하고 전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선전 포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상 “~~~ 하면, 무력대응하겠다.” 라거나 “~~ 하지 않으면 강력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5일 북한은 노동당창건일을 맞아 수 킬로미터의 해안선에 300 여문의 자주포를 배치하고 사상최대 규모의 타격 훈련을 했는데, 북한은 이를 ‘시위’라고 표현했으며, 칼 빈슨 항모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이같은 시위는 북한이 의도했던 아니던,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위협하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은, 북한이 IAEA의 핵 사찰을 거부하고, 사찰단을 추방한 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했다.
미국은 북한이 선전포고한 것으로 보고 대응 전쟁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수도 있다. 이때는 미국의 선전포고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타국에 선전 포고할 권리를 미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 헌법이나 다른 어떤 법에도 의회가 어떻게 선전 포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실제 미국 의회가 타국에 선전포고를 한 건 1942년 불가리, 헝가리, 루마니아에 대한 전쟁 선언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미국 의회는 직접 선전포고 하지 않는 대신,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 (authorization to use military force)”을 부여하고 개전 이후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역시 이 같은 절차에 따랐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사후 승인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심지어 국가로 규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전쟁도 감행할 수 있다. 이는 9/11 사태 후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AUMF) Against Terrorists”를 승인함으로 테러 집단과도 전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도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이다. 즉, 유엔 안보리가 특정 국가에 대해 어떤 결의안을 채택하느냐는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이사회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유엔 안보리(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의 5 개국 상임이사국과 10개 나라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보리 의장은 매월 돌아가며 맡게 되는데, 올 4월 의장국은 미국으로 Nikki Haley 미국 유엔주재 대사가 맡고 있다. 5월 의장국은 우루과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보리 이사국 이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싶어하든 않든 상관 없이 북한은 세계를 향한 실제적 위협이며, 북한은 세계의 큰 문제로, 우리가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북한에 대한 현상유지는 용납될 수 없으므로, 안보리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추가적이고,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유엔 안보리는 수 차례 대북 제재 의결을 한 바 있는데, 더 강력한 제재 결의를 요구한 것이며, 이를 빌미로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또 다른 제재 결의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미국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에 초청해 대북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이 상원의원에게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이지만, 형식은 상원 원내대표가 소집하는 브리핑 성격을 가진다.
이 브리핑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상원의원 외에 일체의 보좌관도 참석이 불허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원에서도 같은 성격의 브리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비록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 (authorization to use military force)”이 있다고 해도, 사전에 전쟁의 명분을 만들고 그 배경을 공유하기 위한, 다지기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절차에 신경 쓰는 이유는 단지 기습 공격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 선제적 선별적 타격을 하더라도, 북한은 곧 이에 반격할 것이며, 따라서,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적 타격으로 그치지 않으며, 전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만일 미국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이 전쟁은 북미간 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간에 상호방위조약이 있는 것처럼, 북중간에는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중화 인민 공화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이 있다.
이는 지난 1961년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체결된 것으로,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 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 :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 조항대로라면, 만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면, 중국은 자동 개입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cheer up하며 공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제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때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중국의 자동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
만일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포함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또 다른 도발 혹은 전쟁 조짐의 경우, 무력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할 경우,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중국은 북한과의 조약에 의해 개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이와 유사한 결의가 결정될 경우, 한반도 전쟁은 한 발자국 더 다가왔다고 볼 수 있다.
대선까지는 채 2 주가 남지 않았다. 그 2 주는 우리에게도, 김정은에게도 피가 마르는 시기가 될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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