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헌 관련,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의료광고 위헌 관련, 착각하면 안 되는 것

1) 의료 광고 규제가 위헌인 것은 아님.

2) 의료 광고 규제 즉. 현행 의료법 56조에 따라, 과장 광고, 시술행위 노출, 비방 등등의 광고는 여전히 금지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여전히 처벌됨.

3) 위헌 조항은 <사전 심의> 뿐이며, 헌재가 의료 광고에 대한 의료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본 것은 <행정부>가 광고를 <사전 검열>하는 것이 헌법의 검열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4) 그럼, 사전 심의가 사라질까? 그럴 가능성 별로 없음.

- 행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협회 내부의 자율 사전 심의는 위헌 사항이 아님.

- 따라서, 협회 자율의 사전 심의는 존속 될 것임.

- 협회 자율적 심의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회원에 대한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 발동 가능함.

즉,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할 경우> 협회 윤리위가 복지부 장관에게 회원의 자격 정지를 요청하거나(의료법 66조의 2)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거나(의료법 64조), 과징금 부과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의료법 67조) 있음.

- 물론, 의료법 일부 개정이 필요함.

5) 따라서, <의료 광고 사전 심의를 할것 인가, 말것 인가>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함.

6) 이와는 별개로, 광고심의위의 지나치게 관료적인 태도 (협회 직원들인데도 말이다.), 지나치게 과한 심의 비용, 불편을 야기하는 잘 납득 되지 않는 규정들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7) 또, 의료 광고의 특수성에 따라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려질 경우 협회가 공정한 심의를 한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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