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독점은 곤란하다>
<건정심 위원 독점은 곤란하다>
건정심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조에 의해 건강보험의 수가, 보험료 인상률, 요양급여 기준 등 가장 핵심적 사항을 정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기구이다.
건정심은 해마다 국민들이 낸 50조가 넘는 보험료를 주무른다고 할 수 있다.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인데, 이중 8명은 가입자 대표, 8명은 공급자 대표이고, 나머지 8명은 공무원과 학자이다.
건강보험정책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경제를 전공하는 학자들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고, 정책적 고려를 중심으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정심 위원이기는 하나 사실 비전문가들인 경우 심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급자 대표나 공무원과 학자들은 의료 정책이나 보험 정책이 주업무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렇다고 쳐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의 단체 간부들이 본업이 아닌 의료 정책이나 보험 정책에 얼마나 식견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25명이 모두 모이는 건정심 본회의 전에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곳에서 실제 의결해야 할 내용을 사전에 심도깊게 논의 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참조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소위원회는 건정심 중에서도 매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소위에 가입자 대표로 빠짐없이 참석한 위원은 민노총 대표와 경총대표이다.
이들은 아마도 건강보험법이 만들어진 이래, 즉 건정심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소위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소위에 붙받이로 있어야 할 당위성이 무엇일까?
건보법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각 2인”을 건정심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단체라 함은 노조를 의미한다. 그래서 양대 노조 즉 한노총과 민노총이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며, 사용자 단체로는 경총과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표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조의 위상 즉 조합원 수, 소속 조합수로 따지면 한노총이 민주총을 압도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한노총의 조합원은 전체 노조원의 44.3%(84만3174명)로 민노총 33.1%(63만1415명)보다 많으며, 소속 조합 수는 한노총이 2,396개(44.0%)인데 비해 민주노총은 366개(6.7%)에 불과하다.
민노총 60만 노동자로 5천만 가입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고, 특히나 민노총의 좌경화, 진보 이미지로 건강보험정책 결정에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도 생기게 한다.
게다가 15년 가까이 민노총이 소위에서 군림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자리를 한노총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지난 12월 18일, 3년 간의 건정심 위원 임기가 끝났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임기일 뿐, 늘 그래왔듯이 거의 같은 인물들이 또 다시 새로운 3년 임기를 시작할 것이 분명하다.
건정심 위원의 임명, 위촉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장관은 그간의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 년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고 대표성 있는 위원을 임명, 위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건강보험정책을 시작하는 첫 단추이다.
2016-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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