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폐지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한문으로 國政監査라고 적는데, 監査에 해당하는 영문은 audit 이다.
audit은 회계 감사를 의미한다.
그러니 사실 국정감사(國政監査)란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회계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용어가 맞다면, 국정감사 기간에는 정부 기관 등 감사대상기관의 회계 사항만 감사해야 한다.
전세계에 “국정감사”라는 것을 시행하는 나라는 오로지 대한민국 뿐이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상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상하다. 대통령은 이미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을 지휘할 수 있다. 그런데 별도의 감사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권 분립으로 볼 때, 행정부의 수반이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관을 갖는 것보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기관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원은 사실 국회에 의회 수사국 형태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 맞다.
국정감사는 1년 중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1년 중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짧은 시간 안에 수 많은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형식에 그칠 뿐 아니라, 시간에 쫓겨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 피감기관의 공무원들 역시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엄청난 과로와 격무에 시달려야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만 잘 넘기면… 하는 심정으로 일관하기 쉽다.
한마디로, 지금과 같은 국정감사는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이고, 소비적인 말 잔치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원을 국회에서 흡수하여 수사국으로 전환하고, 국정 조사권을 강화하여 상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udit은 회계 감사를 의미한다.
그러니 사실 국정감사(國政監査)란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회계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용어가 맞다면, 국정감사 기간에는 정부 기관 등 감사대상기관의 회계 사항만 감사해야 한다.
전세계에 “국정감사”라는 것을 시행하는 나라는 오로지 대한민국 뿐이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상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상하다. 대통령은 이미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을 지휘할 수 있다. 그런데 별도의 감사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권 분립으로 볼 때, 행정부의 수반이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관을 갖는 것보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기관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원은 사실 국회에 의회 수사국 형태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 맞다.
국정감사는 1년 중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1년 중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짧은 시간 안에 수 많은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형식에 그칠 뿐 아니라, 시간에 쫓겨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 피감기관의 공무원들 역시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엄청난 과로와 격무에 시달려야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만 잘 넘기면… 하는 심정으로 일관하기 쉽다.
한마디로, 지금과 같은 국정감사는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이고, 소비적인 말 잔치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원을 국회에서 흡수하여 수사국으로 전환하고, 국정 조사권을 강화하여 상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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