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관리위원회라니? 제 정신인가?
면허관리위원회는 현행 법상에는 없는 기구이다. 그래서 복지부는 면허관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법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논의기구 즉, 또 무슨 위원회를 하나 만들자는 것이고, 노회장은 여기에 참여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면허관리위원회 (명칭이야 무엇이건)는 노회장이 회장 취임 전부터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공약(!)에도 그 같은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뭘 고민했다는 이야기인가?
또, 이 기구를 복지부에 두거나 독립기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길지 몰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기구가 만들어지면, 법에 위원회 구성을 어찌하게 될지는 명백해 보인다는 것이다.
즉, 정부인사, 각 의료계 직역 대표와 함께, 학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건 이 위원회가 복지부에 있던, 독립기구로 되든 뻔한 사실이다.
면허관리위원회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즉, 면허정지(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을 정하게 될 것이다.
시민단체 사람들 (경실련, 민노총 등등) 이 참여해서, 의사 면허 정지를 논의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제껏, 행정처분은 복지부가 의료법, 행정처분 기준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 행정처분 기준이라는 것이, 기소만 되어도 면허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어 불평부당한 행정처분이 남용되어 왔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핵심은 이 같은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여 부당하게 명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단체까지 거기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일 면허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의사들의 행정처분은 더 강화될 것이고, 복지부는 그 비난에서 비켜서게 될 것이다. 면허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핑계로 말이다.
즉, 면허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의사들 행정처분이 느슨해 질 것이라는 것은 결코 생기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참여하기로 했단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 보듯 빤하다.
"이단"은 뭘까?
아무튼 개념없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여럿 죽어나가게 생겼다.
201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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