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먹고 알먹고…




올해 분 수가 인상 협상 당시, 약사회는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하여, 약국 수가를 2.9%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른 직역에 비교할 때 거의 최고로 받은 것이다.)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란,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중 성분은 같지만, 가격이 저렴한 약이 있을 경우,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닌 다른 약 (즉, 싼 약)을 환자에게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부대 조건 즉,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는 사실 궁여지책이다. 약제비(약값 + 약국 조제료)가 전체 보험 재정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건보재정 수지 개선, 즉 보험재정을 절약해보자는 의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보험 재정이 빵구나니 환자들에게 싼 약을 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체조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동일성분이라고 하지만, 동일 성분이라는 건, 화학적 구조가 같다는 이야기일 뿐, 약효가 같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화학적 구조가 같으면 약효도 당연히 같아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제조 방법에 따라 약물의 흡수율이나 약효 지속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가 흔히 제너릭이라고 부르는 복제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거나 같은 의약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물 섭취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혈중 약물 농도의 80% 선에 도달하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만들어 팔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실제 약을 써보면 두드러지게 약효의 차이가 나는 제너릭 의약품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란 약효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 약효의 차이가 있으므로 단지 보험 재정 때문에 약사들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거나, 이를 권장하는 건 안 된다.

그럼에도 현행 약사법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은 의약품은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이 같은 저가약 대체조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다행스러운(?)일이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국감에서 지적되었듯이 2만여 약국 중 80%를 넘는 1만8천여 약국에서 “싼약 바꿔치기” 등 임의 대체조제가 이루어졌고, 청구는 의사가 처방한 그대로 즉, 비싼 약으로 청구한 정황이 있고, 이들을 샘플 조사하여 보았더니 거의 99%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런 걸, 꿩먹고 알먹고라고 해야 하나?

대체조제 활성화하겠다고 수가 올려 받고, 뒤로는 싼약 바꿔치기하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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