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국민연금 얼마 받을지 계산 하는 방법




내가 국민연금 얼마 받을지 계산 하는 방법


여러분, 노후에 국민연금 얼마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여러분의 연금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합니다.
가.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별로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위의 각 금액을 여러분에게 줄 때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에서 조정된 금액을 여러분에게 줄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합니다.

차~암! 쉽지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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