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은 물가변동율과 Sync 합시다.



수가결정은 물가변동율과 Sync 합시다.


매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할 때면, 불평균 계약이란 말이 나오고, 논란이 야기됩니다.
이 뿌리 깊은 불평등 구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 의협 회장인 노환규 회장은 이 때문에 취임 직후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지만, 특별한 계기없이 슬그머니 건정심에 복귀했고, 파업 직전까지 갔던 투쟁은 '건정심 구조 문제를 개선해 보겠다'는 정몽준 의원의 말 한디에 은총을 입은 노회장의 결단으로 접었습니다.
후에 이 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수가 협상 구조는 제아무리 정부가 수가 보전을 하겠다고 마음먹어도 바꿀 수 있지 못합니다. 가입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반대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수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은 또공단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위 말하는 수가협상 가이드 라인이라는 것을 협상 전에 재정운영위가 만들어 그 가이드 라인 아래에서 협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협상 전에 총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미 총액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운영위는 가입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공단이 낮은 수가 인상율을 제시하고, 의약계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되고, 이 경우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율을 정하는데, 이 때 소위 페널티를 먹여, 최후 제시율보다 더 낮은 수가를 주었던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이런 관형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차제에 어느 용감한 국회의원께서 다음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면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다음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 45조입니다.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법처럼, 수가 협상에 실패하면 건정심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의 법안 중 < > 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입니다.

...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즉, 합리적 수가 협상이 안될 경우, 최소한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변동율에 따라 수가 인상 혹은 인하를 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인건비, 자재비 변동에 따른 물가 변동율을 따라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로 수가를 정하면 절대로 안되지만 말입니다. 최소한 물가변동만큼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ㅋ

이렇게 법을 바꾸어주실 용자는 진정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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