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의 의미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의 의미


한국일보 기사 중에,
“기초연금 도입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기초노연금은 노인의 소득 순위 기준 하위 70%까지를 차등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건데, 소득 기준 하위 70%의 기준은 대략 83만원이라고 한다. (소득은 월소득액 + 재산 월환산액을 기준)

즉, 65세 이상인 경우 월 소득이 8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독신인 경우. 부부의 경우는 132.8만원이 기준액)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국민연금 수급대상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외에도 국민연금이 나오는데, 이번 기초연금정책에 논란을 빚은 것이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의미는 국민연금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기초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데, 수급 금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을 줄여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 소득이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다소간 줄여서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조절해서 일부는 지급하지 않고, 일부는 수급액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그럴 듯 하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수급액이 더 많은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다소간 조정해 낮추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진짜 문제는 국민연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보험>으로 착각하는데, 국민연금은 보험이 아니며,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낸 돈을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지금, 즉 2013년 지급되는 국민연금, 다시 말해,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가는 돈은 사실 지금 직장 생활하는 이들이 낸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마찬가지로, 20 년 후에 내가 받게 될 연금은, 그 때 일을 하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내는 연금으로 조성되게 된다.

문제는 베이비부머들이 65세를 넘어서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고령 인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많기 때문에, 그 이후 세대 즉 소위 말하는 X-세대와 이후 세대들이 내는 연금으로는 베이비부머들의 연금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튼 한국일보의 이 기사는 상당 부분 선동적인 측면이 있다.
악의적이랄 수도 있다.

왜냐면, 미래 세대가 손해본다는 이야기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로 생긴다기 보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그 자체의 문제이며, 더 본질적으로는 고령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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