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미성년 강간 합법화와 명예 살인
불과 반세기전 만해도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 전까지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다.
또 연애 결혼은 상상도 못했고, 집안에서 정해진 상대와 결혼했다.
요즘 대부분의 서방 국가에서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연애는 물론, 같이 살아보고 결혼해도 좋은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이슬람 국가는 과거의 우리와 유사하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연애를 금기시 한다. 대학에 다닌 딸도 아버지나 오빠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하며, 부인이 마트를 가는 것도 남편이 동행해야 한다.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론 이슬람 남자들이 제일 불쌍하다. 연애도 못해, 술도 못 마셔, 뼈 빠지게 일하다가 다 큰 딸 자식 등하교 시켜, 일하다 말고 장보러 같이 가야 해... 부인을 넷 둘 수 있다는 게 좋아보이지만, 그게 다 빚이다. 결혼할때마다 거금의 지참금을 신부 집에 줘야 하며, 부인들이 살 공간을 따로 만들어줘야 하고 남들보다 더 자주 장보러 다녀야 한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에서 부인의 수는 부와 비례한다.
이슬람 국가는 가족 중 여성(딸, 부인 등)의 노출을 극도로 제한한다.
페밀리 레스토랑에는 가족동반 손님과 남자 손님의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남자 혹은 남자들끼리 갈 경우 입장이 거부되거나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된다.
또, 손님을 집에 초대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초대해도 대부분의 집에 손님용 공간이 따로 있어, 가족과 섞이지 않게 한다.
히잡이나 부르카 역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여성만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다. 즉, 사우디 여성 혹은 외국 여성은 동반자없이 홀로 사우디에 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서방보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은 아랍국가들에서 서구 문화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사춘기를 지나 본능적으로 이성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이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것을 완벽 차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몰래 만나 연애하기도 하고, 성관계를 맺기도 한다.
문제는 여전히 결혼은 집안에서 정해준 남자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날밤, 여성이 첫 경험을 하며 생기는 혈흔이 묻는 속옷이나 천을 신랑이 친구에게 전해 주면, 친구들은 그걸 흔들며 자동차 몰고 크락숀을 누르며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
그런데 만일 출혈을 보이지 않으면 심각한 사태가 생긴다. 그래서 혼전 관계를 할 경우 항문성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만일 첫날밤 출혈이 없으면 종종 명예 살인이 발생한다. 즉, 아버지나 오빠, 혹은 집안의 남자가 신부를 살해하는 것이다. 율법을 어겼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이다.
만일 어떤 미혼의 여성 혹은 소녀가 누군가에 의해 강간을 당하면, 역시 명예 살인 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집안에서 지정한 남자와의 혼인을 거부해도 마찬가지이다. 대개 한번은 용서하지만, 다시 거절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이 같은 명예 살인은 코란에 근거하는 샤리아 율법이며 오랜 관습이어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같은 명예 살인을 형법으로 다스리기 곤란하다. 일부 이슬람 국가는 법으로 명예 살인을 금지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유엔이 파악하는 명예 살인 건수는 년간 5천 여건이지만, 영국 인디펜던트 지는 2010년 희생자는 최소 2만 명이며 매년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강간한 남성은 피해자 가족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만일 이 남성이 강간당한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죄는 용서된다.
터키는 대부분의 국민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이지만, 세속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세속주의를 명문화한 나라이다. 세속주의란, 종교와 정치, 관습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형법상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강압적 성적 행위가 아니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혼하면 처벌을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되었다.
즉, 미성년자가 관계를 갖거나 강간당할 경우, 그 여성은 명예 살해되고, 남성은 교도소로 갔지만, 남성이 그 미성년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로 샤리아 율법과 같다. “강압적 성행위”라는 조건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강간이 발각되면 가족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하여 이를 무마할 것이기 때문이며, 가족은 어린 딸을 명예 살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결혼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미성년 강간범은 죄를 용서받게 되며, 미성년 강간은 합법화되는 것이다.
터키에서도 명예 살인은 빈번하며, 유엔은 최근 급증하는 여성 자살이 명예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터키가 EU에 가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명예살인이라고 보기도 한다.
미성년 강간 합법화 법 개정은 터키 내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헌법이 규정한 세속주의를 어기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22일) 터키 총리는 이 형법 개정안을 의결에 붙이지 않고 더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법 개정을 두둔하며 지지해 왔다. 왜 이를 입법화하려고 했는지 의문이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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