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과 환율조작국에 대해



2016년 지정 기준 항목별 평가




2017년 지정 기준 항목별 평가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이란 지난 해 상하의원을 통과한 무역촉진법(Trade Act of 1974) 중 교역상대국의 환율에 관한 규정을 통칭하는 법안(Title VII: Engagement on Currency Exchange Rate and Economic Policies)이다.

이 법안의 명칭은 미 공화당의 Michael Bennet, Orrin Hatch, 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을 상대로 교역하는 나라 중 상당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 세계를 대상으로 교역하여 상당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 자국 통화를 저평가하는 쪽으로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나라를 감시하기 위해 교역국의 환율을 분석하고,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재 방법은, IMF와 WTO를 통한 제재와 압력, 미국 기업이 이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 해당 국가의 기업이 미국 정부에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보복 관세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입법 배경은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 대피 -2.5 ~ -3%대로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약 4,00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봤으며, 이는 GDP 대비 4% 정도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2003년 이후 미국을 대상으로 교역하며 계속해서 경상 흑자를 보는 나라는 스위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이 있으며, 2014년 GDP 대비 가장 흑자를 보는 나라는 홍콩 (GDP대비 흑자폭 5.4%), 이스라엘(3.3%), 대만(2.6%), 스위스 (2.5%), 중국(2.3%), 한국(1.8%)이다.

같은 해, 세계를 대상으로 GDP대비 무역수지 흑자폭 순위는 대만(12.3%), 스위스(7.3%), 한국(6.0%), 이스라엘(4.2%), 중국(2.1%), 홍콩(1.2%)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무역수지 흑자비율이 7.4%로 더 늘어났다.

만일 환율이 1달러에 1,000 원이라면 1만원 짜리 물건을 10 달러에 팔 수 있는데, 환율이 변동되어 1달러에 2,000 원이라면 1만원 짜리 물건은 5 달러가 된다. 즉, 원화 가치가 절하되면 수출가가 떨어져 수출에 유리하게 된다.

만일 이 같은 환율 조정이 우리나라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정부가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불공정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폭이 1,000 억불 수준이며, GDP대비 6% 대인데, 미국은 GDP 대비 3% 이상은 과도한 흑자라고 간주하고, 3% (6% - 3%) 만큼 (즉, 대략 390억불)무역 수지 흑자폭이 줄어들도록 원화 가치를 절상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보복 관세나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의미라고 하겠다.

이 법에 따라 미재무부장관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의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정책에 관하여 상하원의 관련위원회에 적어도 180일에 한번씩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2016년 4월 보고서에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 바 있다.

또, 보고서는 '심층분석대상국’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은 1) 200억 불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내면서, 2)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3)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경우(환율 조작을 위해 사들인 외화 자산 순매수액이 GDP의 2%를 초과할 경우)이며,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율 조작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이번 4월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원가 가치 절하쪽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 재무부에 의해 직접적인 외환시장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의심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져, 위 3가지 조건을 충족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트럼프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환율조작국 즉,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는 “불황형 흑자”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 생기는 흑자라고 할 수 있으며, 환율조작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출에 유리하도록 달러를 사들여 환율을 조작하기는 커녕, 오히려 달러를 매도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올해 6월 중 240억 달러를 매도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매도 개입액이 95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중국은 위 세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만 해당되어 사실상 감시 대상국에서도 제외되어야 할 형편이지만, 한 번 감시 대상국이 된 국가는 요건이 미달해도 두 차례 더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 미 재무부의 규정에 따라 감시 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엄밀히 말해, BHC 법안은 미국 내국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게다가 트럼프는 계속 해 America First를 주창하고 있기에, 그가 업무를 개시하면 어떤 공세를 취할지 알 수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좀비 기업을 퇴출시키고,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를 위한 체력단련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애국 시민” 2백만명이 대통령 하야를 부르짓느라 바쁘시고, 여야는 제각각 어떻게 정권을 잡을까 궁리하느라 바쁘시니,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겠다.


2016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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