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형사처벌법 (의료법 개정) 반대






지금도 수술이나 마취, 수혈을 하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수술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이 설명을 부주의하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 만일 예상치 못한 사고나 수술 결과가 발생하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는 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왜냐면,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잃도록 하였고, 환자는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이 같은 판례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하물며, 설명의무법이란 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때리는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 중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하는 법이 또 있으면 제시해봐라.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의사에게만 특별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가.

의료 행위는 매우 칩습적이고 생명을 위협할수도 있지만, 선의의 행위이므로, 설령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의사가 큰 과실이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의료 행위의 결과로 형사 처벌해서는 안된다.

만일 결과에 따라 의사를 형사처벌한다고 덤비면 누가 중환자를 진료하고, 어느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칼을 대겠는가?

게다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형사 처벌을 하면 과연 어느 의사가 수술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식의 규제 일변도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

또 설명 의무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의 판단 기준이다.

의사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지만, 환자는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이 기준은 서식을 제대로 기입했는가로 결정될 것이고,
환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면 작성에만 매달릴 가능성도 커져, 오히려 환자의 자기 결정권 발휘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법은 만능의 도구가 아니다.

도덕적 규범이나 신의와 신뢰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유아병적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이여, 제발 일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 월급은 그냥 줄테니…


2016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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