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맺었을까?








사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맺었을까? 하는 의문은 국방부나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기 전에는 모두 다 추측일 뿐이다.
최소한, 대통령이나 국방부가 나라 팔아먹으려고 일본과 협정을 맺은 건 아니다.

추정이란 단서를 붙여 왜 이 협정을 맺었을까 생각해 보자면,

한반도에 유사시 즉,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국은 자동 개입하게 되는데 (전시작전권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고, 주한 미국이 있으며, 한미 군사동맹이 있으므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할 때, 일본을 끌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에 있는 USFJ 와 한국에 있는 USFK는 모두 태평양 통합전투사령부(USPACOM,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의 하부 조직이므로, 한반도 유사시 주한 미군이 아니라 태평양 통합전투사령부가 전쟁을 끌고 갈 것이며, 주일미군 역시 전쟁에 투입될 것이다.

이 때 일본의 역할은 한반도에 상륙해 전투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군수 물자 지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012년 경, MB 정부 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을 당시, 이와 동시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Crossing Supporting Agreement. ACSA)을 맺어 군수 물자 교류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하기로 한 바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이나 일본 모두 동맹국이므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동맹국인 일본이 미국의 편에서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실제,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은 연합군의 군수물자 기지 역할을 하면서 전후 경제 부흥의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군수 물자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군사 정보를 주고 받아야 하며, 때문에 이렇게 주고 받는 정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지리 정보(항구, 공항, 도로 등)이다. 이것없이 어떻게 군수 물자 지원을 하겠는가?

그리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어야 용어, 서식, 형식 등을 통일하고, 물자 지원에 대한 기초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무기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식량이나 의료품 등등이 포함된다.


2016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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