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은 왜 사임했을까?
김현웅 법무부 장관 |
대통령이 두번째 담화에서, 검찰 수사, 특검 수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유영하 변호사는 선임계를 낸 직후, 서면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하였다.
최순실이 귀국해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인 우병우는 검찰에 뭐라고 했을까?
혹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무엇을 지시했고,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무엇을 당부했을까?
추측컨대, 이 세 사람 모두, “소신대로 수사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소신대로 수사하라는 의미는,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병우 사임 이후, 최재경 민정수석이 그 자리를 이어받은 후, 최재경 수석은 보좌관으로써 대통령에게 뭐라고 진언했을까?
아마도,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것이다. 이에는 김 장관도 동의했을 것이다.
최재경 수석은 10월 30일 취임했고, 대통령은 11월 4일 2차 담화에서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11월 15일 선임된 후 뚜껑을 열어보니, 검찰 수사가 막가고 있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지 않다고 보았을 것이고,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엄청난 토의가 있었을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와 최재경 수석의 차이는 유 변호사는 정무적 감각(즉, 정치적 감각)이 더 뛰어나고, 최재경 수석은 검찰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는 것일 것이다.
즉, 유 변호사는 상황을 비틀어서라도 의뢰인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끌고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최 수석은 정면 승부를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듯 하다.
결국,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손을 들어 주었고, 최 수석은 이런 마당에 자신이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던졌다고 봐야 한다.
김현웅 장관 역시 최 수석 입장에 섰다고 본다.
검찰은 왜 무리한 수사를 했으며,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언론 플레이를 했을까?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것이다.
첫째, 대통령보다 검찰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특검, 국정조사 등이 줄줄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자칫 어설프게 덮고 가다가는 부실 수사 의혹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여론이 조성될만큼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특히, 검찰이 봐주기를 하는거 아니냐는 시각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야권 등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둘째, 실제 강력한 수사를 원하는 검사들이 다수 있었을 수도 있다.
즉, 수사팀 내에, 수사 결과보다는 국민 여론에 쫓겨 대통령이 유죄라고 확신하는 기류가 흘렀을 수 있다. 혹은 유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을 수 있다. 물론 과거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의 영향을 받는 검찰 인사도 있을 것이다.
한편,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검찰이 과연 무리한 수사를 했느냐 아니냐는 기소 후 판결이 답을 줄 것이다.
아무튼, 김현웅 장관이 사임한 이유는 무엇일까?
추측컨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고 일주일이나 시간을 주었지만, 사직을 강경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있겠고, 결과론적으로 수사를 받으시라고 권한 것에 대한 책임(수사가 이리 흘러갈지 모르고)도 있을 것이겠지만, 결국 이 정국에 자신의 경력과 생명을 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김 장관은 이제 겨우 57세이며, 정치에 야망이 있다면 앞으로 국회나 혹은 더 큰 자리를 노려볼 수도 있다. 또, 정치에 미련이 없다고 해도, 변호사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아니면,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 법조계 수장으로써의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다.
때문에 그의 말대로, 물러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2016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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