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대한 짧은 생각




미국에서 6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 손에 뽀뽀를 했다는 이유로, 성추행범으로 간주되어 교장에 의해 정학을 당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는 빰(cheek)에 뽀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지나친 처사라고 항변했지만, 지역 교육감은 학칙에 의한 것이라며 학교가 내린 처벌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국내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은 여학생은 그 6살 남학생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했답니다.

과연 6살 남자아이에게 성추행이라는 죄를 덮어 씌어도 좋을까요?
비록 하루의 정학이지만, 지역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지금 이로 인해, 그 어린아이의 인격형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한편 같은 날, 이목을 끄는 또 다른 기사가 있는데, 그건 많은 여성들이 남아의 목욕탕 출입 연령 제한을 현재 5세 이하에서 더 낮춰달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기사 관련 일러스트

이미 지난 2003년 만7세에서 만5세 이하로 기준을 낮췄는데, 또 다시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미혼여성들 사이에서 나왔으며, 이유는 역시 5세 이하 남아들의 시선이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의 사전적 의미는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입니다.

(6살 아이가 손에 뽀뽀를 하거나,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나체의 젊은 여성을 쳐다보는 게,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일까요?)

성추행의 법적용어는 "강제추행"이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강제추행은 중범죄로, 직장 상사, 계약 관계 등을 이용해 강압적 방법으로 성관계를 갖는 범죄로 징역 5년이하, 벌금 1천5백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이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순간, 상대방은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범죄가 성립되려면, '협박', '폭행'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의 입증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 (6살 남자 아이를 성추행범으로 정학을 시키고, 5세 미만의 남자 아이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는 위의 두 기사를 보시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때문에, 성추행 피의자들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사라진듯 하고,

피해자의 말에 더 귀 기울여, 성추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오히려 무고한 남성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성추행을 직접 경험했거나, 경험한 딸을 가진 부모, 그 밖의 여성들 입장에서는 험악해진 사회 분위기와 남성들 때문에 더 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여성을 보호하고 싶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성추행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첨부합니다.
이 동영상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성추행에 관한 것입니다.





2013년 12월 12일

No comments

Theme images by fpm.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