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공제 감성팔이?





야... 의제매입공제가 이런 식("175만 폐지수집 노인에 지하경제 양성화?")으로 감성팔이되는군요.

모른 척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마디합니다.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축소한다는 건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세금 더 걷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분들이 무슨 사업자라고 부가세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득세를 내는 것도 아닌데...

의제매입공제라는 건, 고물상, 식당 등 업종의 경우, 사업을 위해 물품 매입 시(폐지, 농수산물 등)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상품으로 만들어 팔 경우 (식당의 경우 음식값을 받을 경우)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이 때 매입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불이익이 있어, 지금까지 의제매입공제라는 방식으로 부가세 환급을 해 주었는데, 8.8 안은 그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고,

인터뷰에 조 머시기 의원이 주장하는 30%는, 기재부 입법예고안이고, 사실은 이후에 업계와 협의해서, 축소 범위를 줄인 상태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까지 매입액 공제 허용. 법인은 30%)입니다.




이 의제매입공제 축소안은 고물상이 아니라, 실은 식당 등을 타겟으로 하는 법안이고, 특히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면서도 세제상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식당, 레스토랑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재부 안이 통과되면, 부가세 환급이 다소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제상 다른 업종에 비해 혜택을 받는 것이고,

고물상들이 부가세 환급을 적게 받았다고, kg에 100원주는 걸 도대체 얼마나 덜 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 법안으로 폐지줍는 노인들이 과연 큰 피해를 보게될지는 의문입니다.

(고물상 주인들이 부가세 환급 조금 덜 받는다고, 그 돈을 줄인다면, 과연 누구를 비난해야 할까요?)

고물상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여담입니다만,
고물상 경제가 폐지나 프라스틱 조가리 모아 하는 것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물론, 동네 고물상들이야 대부분 그런 것이겠지만,

제지, 철강, 제철, 기타 큰 제조 기업을 끼고 하는 고물상은 엄청난 이권 사업이고, 어지간만 중소기업 이상 이윤을 남깁니다. 이런 고물상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될 것이라고 봅니까?

제대로 자금 추적도 안되고, 세금납부도 안되는 노다지 같은 고물상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운동권들이 정권의 특혜를 받아 이런 고물상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왜 의제매입공제 축소 안을 놓고 발끈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법안을 발의했는지 잘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폐지 줍는 노인들을 걱정해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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