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바비큐를 해도 된다구?
제목만 놓고보면, 이 같은 결정을 한 정부를 비난하기 딱 좋은 정책이다.
"아니,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고기를 구워먹도록 하겠다니?
온 공원이 고기 타는 냄새로 뒤덮혀도 좋다는 이야기이냐?"
"바비큐를 허용하면, 당장 고기 구워먹으면서 술마시고, 떠들고, 싸우고, 여기 저기에 토해놓고, 아무데나 누워 자는 사람이 들끓을텐데..."
그러니 제목처럼, <공원에서 삼겹살 구먹 먹을 수 있는 바비큐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제목 그렇게 추진했다면, 당장, 소위 식자들의 비난이 빗발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나 다를까, 기사에 달린 댓글은 비난 일색.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첫째, 모든 공원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정하는 특정 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여전히 공원 등에서 음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개정안은 "도시공원법 개정안"이며, 공원이 아닌 곳에서의 바비큐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개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애초 이법 개정은 바비큐 시설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지자체의 민원 때문이라고 한다.
법이 개정되었으니,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에 시설을 하고 말고는, 이제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그 시행에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부작용만 생긴다.
난, 개인적으로 이 법안 개정을 지지한다.
다만, 음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음주자들이 늘어나고 우려했던 사태로 불만이 터져나온다면?지자체는 단속 의지도 없고, 단속을 게을리 한다면?시민 의식과 문화 수준을 너무 과대 평가한 것이었다면?
법안 개정을 지지한 난 부끄러워 입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이니 어쩌나...
2013년 11월 27일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