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배경과 의미





13일 있었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대해, 이런 논평이 뜨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13일 회의의 명칭은 "무역투자진흥회의"이고, 대통령과 각 부 장관, 국회의원, 관련 업체 인사들이 대거 모여 한 회의이며, 지난 13일 회의는 4번째 회의이다.

앞서 있었던 세 번의 회의에서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 등 각 부처에서 제출한 모두 78가지의 대책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4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 투자 방안과 고용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즉,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풀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인데, 묘한 시기와 묘한 타이밍에 이 같은 회의 결과가 발표되어, 마치 이 정책안들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로 오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때문에 정부로선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봐라, 정부가 수가현실화 등 원칙적 문제는 배제한 체, 진료외 부대 수익으로 먹고 살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건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 것이다.

의료계가 주장해야 할 건, '이런 수준의 규제 완화와 개선책으로 어림없다.'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그 효력을 다했으며, 보다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 개선 방안을 내놓아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정작 문제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의 원칙 하에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의료보험제도)가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빠른 시간 안에 전국민에게 의료보험 제도를 보급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더 많은 보장을 받기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이미 실효성을 잃은 보험 제도이다.

의료계가 주장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재고이며, 그 결과는 다보험체계로의 전환과 당연지정제의 폐지이다.

그럼에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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