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회장의 "의료민영화" 정의




의협 노환규 회장의 "의료민영화" 정의라고 합니다.

======
1. 의료민영화 - '민영화'라는 단어는 국가가 운영하던 공공기관을 민간에게 매각 또는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의료기관의 93%가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라는 표현은 엄밀한 의미로는 적합하치 않음.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국가가 의료기관에 투자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의료민영화가 된 상태로 출발함)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정부와의 강제계약(요양기관강제지정제)에 의해 공공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민간의료기관이 맡고 있던 공공의료의 기능을 전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민간의료기관이 맡고 있던 공공의료의 기능을 전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
======

정부나 국회에서 <의료민영화>라는 용어를 쓴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의료민영화한다>고 이런 용어를 쓴 적도 없습니다.
의료계가 <의료민영화>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의료민영화라는 말은 오로지, 야권, 진보 세력들의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구호에서나 쓸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료민영화는, 의료기관을 민간에게 매각해서, 혹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애매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의료기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모노폴리형태의 단일 체계의 건강보험에 미국처럼 여러 개의 민영 보험사들이 들어와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것, 즉 공공보험의 역할을 민간이 하는 것을 바로 의료민영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영리병원 도입> 역시 의료민영화의 일부라며 반대하는데,
그들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영리병원이라는 건, 투자자가 있고,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익을 더 챙기기 위해,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고, 민영보험을 도입해서 민영보험과 더 비싼 진료비 계약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결과적으로 민영보험사들이 건강보험과 경쟁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원격의료 반대, 건강관리서비스 반대 등등 모두 비슷한 논리입니다.

노회장은 지금 매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아니다라는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닙니다.

집회 당일 연대사하러 온 노조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의료계는 당연지정제 폐지 찬성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반대이다."
"다보험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주장해도 동의할까요?
여전히 같이 공조하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혹시 노회장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합니까?
건강보험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다보험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나요?

저는 이 분이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전략을 짜는게 아닌가 진심으로 걱정입니다.

No comments

Theme images by fpm.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