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3월 9일 : "3월 9일 (월)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 3월 9일 (월) 오후 4시 기준>
18일 31 명
19일 51 명
20일 104 명
21일 204 명
22일 433 명
23일 607 명
24일 833 명
25일 977 명
26일 1,261 명
27일 1,776 명
28일 2,337 명
29일 3,150 명
3월 1일 3,736 명
3월 2일 4,335 명 / 4,21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599 명
3월 3일 5,182 명 / 4,81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851 명
3월 4일 5,621 명 / 5,328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35 명
3월 5일 6,088 명 / 5,766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67 명
3월 6일 6,592 명 / 6,284 명 (자정 기준) 확진자 505 명
3월 7일 7,041 명 / 6,767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48 명
3월 8일 7,313 명 / 7,134 명 (자정 기준) 확진자 272 명
3월 9일 7,478 명 / 7,38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165 명
한때 하루 8백명을 넘겼던 확진자가 165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뀐 사례정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례정의 6 판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가 의심되는 자”는 급여로 확진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바뀐 7판에 따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로 검사의 폭이 줄어 들었습니다.
즉, 코로나19가 의심되어도, 폐렴이 있어야 급여 혜택을 받으며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렴을 진단하려면, 원내로 들어와 X-ray 와 CT도 찍어야 합니다.
단지, 의사가 의심한다고 검사하면, 환자는 20만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사례 정의가 바뀌면서 검사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다.
이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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