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3월 9일 :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오늘부터 일본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이 금지된다.

청와대는 이 조치에 대해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 "일본에 절제된 상응조치…'중국 감싸기' 사실아냐"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는 뭘까?

일본이 내린 입국 규제 강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비자 정지 (무효화가 아님)를 내리고 (즉, 한국에만 국한된 조치가 아님)
2) 이들이 일본 입국을 희망할 경우, 비자 발급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해야 하며, (즉 입국 금지가 아님)
3) 이들 나라의 입국자는 14 일간 자발적 격리 (거주지가 있는 경우는 거주지에서, 여행객은 호텔 등에서 실내 대기, 외출 제한, 대중교통 사용 자제)를 ‘요청’ (즉 강제가 아니며, 처벌 규정이 없음) 받는다는 것이다.
4) 다만, 양국의 영토 중 일본이 정한 입국거부대상 지역(대구 등)에 해당하는 주민은 입국이 거부된다.

일본의 이 조치가 과도하고 불합리할까?

현재 인구당 확진자 수는 일본에 비해 중국이나 한국이 월등히 많으므로, 감염원의 차단 목적으로 입국을 제한한 걸 과도하다고 보긴 어렵다.

일본은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중국과 한국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고, 이 발표는 시진핑의 방일이 연기된 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뒤늦은 대책’이라며 정부를 성토한다.

게다가 최근 자발적 격리 대상자인 한국인이 이를 숨기고 일본에 입국한 사례까지 있었다. 일본은 법무성 지시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거주 지역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숨긴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상호주의’를 내세운 한국 정부의 절제되지 못한 상응 조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큰 건 물론, 외교 마찰로 비화될 수 있다.

왜냐면, 상호주의는 한일 관계에서만 적용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만일 상호주의를 내세우려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중국이나 다른 100 여개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한국이 입국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반면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건 합리적인가?


2020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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