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3월 31일 : "감염병 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
해외 여행을 하다보면 매번 놀라는 건, 전세계 어느 오지에 가도 한국인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많지만, 대개 이들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몰려 있다. 그러나 한국인은 남미의 최남단 우수아이아와 고도 3500미터 융프라요흐에서 신라면을 팔고, 남태평양 이름 모를 섬에서 다이빙 리조트를 운영한다. 전세계에 뿔뿔히 흩어져 있는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한국 국적자)를 재외 국민이라고 한다. 또, 한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해외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재외 동포라고 한다.
이른바 중국 조선족, 재일 교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등 한반도에 거주하던 중 해외로 이주해 사는 3세, 4세들도 재외 동포이다.
이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되는 건, 우리나라 아픈 근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와이 미주 동포나 남미의 동포, 독일 등지에 사는 동포들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70년대 한국이 싫다고 떠나 미국 시민이 된 이들은 자의에 의한 것이지만, 이들은 강제 이주 되었거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국을 떠났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역대 정부도 재외 공포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외국인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재외 국민과 재외 동포를 모두 합치면 대략 750 만명이다. 우리나라 국민 수가 5천만명이 조금 넘으니 인구의 15% 가량이 해외에 거주하는 셈이다. 이 정도 재외 국민과 동포를 갖는 나라는 드물다.
이게 어디서나 한국인을 만날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약 480 만명이 타국의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이고, 270 만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이다.
한국은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이므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 배우고, 경험을 쌓는 건 바람직하다.
한때 해외 유학생은 특권층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 중산층 정도도 크게 어렵지 않게 자식들을 해외에 내 보낸다.
그러다보니, 해외 학위나 졸업장은 예전만큼 가치가 없고, 오히려 국내 대학 진입에 실패한 유복한 집안 자식들의 탈출구가 되기도 한다.
아무튼 재외국민이나 동포는 국가의 자산이며, 이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선 넘는 배려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모두 국고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추정컨대, 감염병 발생 시 격리 등 강제 조치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메르스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원내 감염에 국한하고, 발생자 수가 그리 많지 않으며, 국내로 감염자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미처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한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 전세계적인 판데믹이 발생할 경우 이 법 조항 때문에 한국은 외국인들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
새 국회가 구성되면 이 조항은 반듯이 바꿔야 한다.
그 때 논의해야 할 사항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재외 동포에 대한 사항이다. 이들을 내국인으로 간주하여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들은 그들이 가진 국적의 국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인지 말이다.
만일 재외 동포들을 국가의 귀중한 자산으로 간주하고 돌봐야 한다면, 이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국가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따져보자고 하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제까지 우한 코로나 확진자 해외 유입 건수는 모두 476 건으로 이중 90%에 이르는 436 명이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단 40명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436 명이 모두 한국 국적자인지도 의문이지만, 통계 자체도 의문이다.
최근 정부가 하도 가짜 뉴스를 남발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통계에 의하면, 3월 30일 현재 전체 확진자 9,661 명 중 4.5% 인 436 명이 해외 유입 사례이고, 외국인은 0.4%에 불과하다.
만일 이 통계에 따른 외국인에 우리나라 재외동포가 포함된 것이라면, 순수한(?) 외국인은 정말 적은 수에 불과하므로, ‘우리나라를 도피처를 삼을 것’이라는 가정은 틀린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정부 방침대로, 국경을 활짝 열어놓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게 옳은 걸까?
아니다.
이들 400 여명의 확진자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수십만명에 대한 검역과 확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원, 비용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경 봉쇄 (혹은 입국 제한)의 실리를 따지는 것이다. 최초 정부가 주장한 것은 ‘전염병 발생에 따른 입국 제한의 사례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지금 그런 사례는 넘쳐난다.
게다가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아 국가가 얻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없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우한 코로나가 창궐하자,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며, ‘외교보다 중요한 게 방역’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우리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다.
2020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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