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반대의 문제점
의협이 의료영리화라며 반대하는 것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반대를 의미한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이거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노회장은 "병원이 진료 수익으로도 먹고 살 수 있어야지, 영리 사업해서 그걸로 부족한 진료 수입을 벌충하라는게 말이나 되냐?" 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하다.
또 이건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의 전단계이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데,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복잡한 얘기는 해 봐야 그렇고, 간략히 말해서, 우선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 간 평형성의 문제를 바로 잡자는 이야기로 이해하자면 이해가 쉽다.
이 제도는 오로지 <의료법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현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 국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는데, 이 중 비영리법인에는 의료법인과 '그 외'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그 외"에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등이 있다.
그런데, 학교법인의 경우 즉, 거의 모든 대학병원의 경우, 이미 자회사 형태의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다양한 형태로 영리 사업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
반면, 의료법인은 매우 엄한 규제로 묶여 있어 부대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꼭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꾀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병원 내 혹은 병원 인근 부지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시설 등을 설치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편리하고,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비영리"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복지부가 강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왔던 것이다. 허긴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편이를 애써 신경 써 줄 아량이 있었겠는가만...
그런데, 박대통령 취임 이후, 규제 완화 측면에서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각 부처에 내라고 하니까, 딱히 산업군을 가지고 있지 못한 복지부가 고작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다.
복지부는 수십조 복지 예산을 쓰는 반면, 국민총생산에 이바지하는 것은 별로 없는 그러 부서라 할 수 있다. 즉 정부 부처 중에서도 돈을 벌지는 못하면서 물먹는 하마처럼 돈 쓰는 대표적 부처이다. 복지부가 무능해서라기 보다는 업무의 성격이 그래서이다.
복지부가 관장하는 주요 산업군은 제약과 의료이다.
그런데 의료 산업 육성은 곧 국민총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내수 진작에 힘을 쏟을 수가 없다.
방법은 오로지 하나. 제약이든 의료든 수출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MB정부 시절부터 의료관광은 물론 병원 수출 프로젝트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병원 수출이라는 게 외국 나가서 병원 짓고, 기자재 집어넣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나라들, 즉 의료인력의 부족 등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는 나라가 많아, 이 경우 국내 병원이 해외 병원을 위탁 운영하거나 임대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는 쪽은 국내 대형 규모의 의료법인들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산, 삼성병원 같은 의료법인이 아닌 '그 외'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 들은 국내 병원 돌리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만족스러운(?)데 굳이 해외까지... 라는 생각이 크고,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의료법인 들은 사활을 찾아 외국 진출을 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외국에 진출할 경우, 위탁이든 임대든 대개 상법상 법인의 형태로 의료업을 개설하고, 국내에 비해 비싼 수가를 받아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이므로,
의료법인이 상법상 법인을 만들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법적 제한으로 외국에 나가고 싶어도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것이다.
이미 몇몇 병원은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료법인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혹은 원장의 개인 출연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의료영리화라고 주장하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막을 경우, 기존 학교법인 등 '그 외' 의료법인과 역차별을 가져오며, 외국 진출을 통해 국익 창출을 막을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기존 의료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과 다른 차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을 설립해서 국내에서 별도 사업을 하든, 외국 진출을 하여 국익을 창출해 오는 것이 그렇게나 부당하고 악한 행동인가?
이걸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영리화라고 규정 짓고, 앞 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전공의, 개원의들을 내세워 파업할만큼 중대사인가?
우리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 겨우 이것이어야 하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이거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노회장은 "병원이 진료 수익으로도 먹고 살 수 있어야지, 영리 사업해서 그걸로 부족한 진료 수입을 벌충하라는게 말이나 되냐?" 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하다.
또 이건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의 전단계이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데,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복잡한 얘기는 해 봐야 그렇고, 간략히 말해서, 우선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 간 평형성의 문제를 바로 잡자는 이야기로 이해하자면 이해가 쉽다.
이 제도는 오로지 <의료법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현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 국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는데, 이 중 비영리법인에는 의료법인과 '그 외'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그 외"에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등이 있다.
그런데, 학교법인의 경우 즉, 거의 모든 대학병원의 경우, 이미 자회사 형태의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다양한 형태로 영리 사업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
반면, 의료법인은 매우 엄한 규제로 묶여 있어 부대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꼭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꾀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병원 내 혹은 병원 인근 부지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시설 등을 설치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편리하고,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비영리"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복지부가 강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왔던 것이다. 허긴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편이를 애써 신경 써 줄 아량이 있었겠는가만...
그런데, 박대통령 취임 이후, 규제 완화 측면에서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각 부처에 내라고 하니까, 딱히 산업군을 가지고 있지 못한 복지부가 고작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다.
복지부는 수십조 복지 예산을 쓰는 반면, 국민총생산에 이바지하는 것은 별로 없는 그러 부서라 할 수 있다. 즉 정부 부처 중에서도 돈을 벌지는 못하면서 물먹는 하마처럼 돈 쓰는 대표적 부처이다. 복지부가 무능해서라기 보다는 업무의 성격이 그래서이다.
복지부가 관장하는 주요 산업군은 제약과 의료이다.
그런데 의료 산업 육성은 곧 국민총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내수 진작에 힘을 쏟을 수가 없다.
방법은 오로지 하나. 제약이든 의료든 수출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MB정부 시절부터 의료관광은 물론 병원 수출 프로젝트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병원 수출이라는 게 외국 나가서 병원 짓고, 기자재 집어넣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나라들, 즉 의료인력의 부족 등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는 나라가 많아, 이 경우 국내 병원이 해외 병원을 위탁 운영하거나 임대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는 쪽은 국내 대형 규모의 의료법인들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산, 삼성병원 같은 의료법인이 아닌 '그 외'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 들은 국내 병원 돌리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만족스러운(?)데 굳이 해외까지... 라는 생각이 크고,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의료법인 들은 사활을 찾아 외국 진출을 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외국에 진출할 경우, 위탁이든 임대든 대개 상법상 법인의 형태로 의료업을 개설하고, 국내에 비해 비싼 수가를 받아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이므로,
의료법인이 상법상 법인을 만들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법적 제한으로 외국에 나가고 싶어도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것이다.
이미 몇몇 병원은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료법인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혹은 원장의 개인 출연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의료영리화라고 주장하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막을 경우, 기존 학교법인 등 '그 외' 의료법인과 역차별을 가져오며, 외국 진출을 통해 국익 창출을 막을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기존 의료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과 다른 차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을 설립해서 국내에서 별도 사업을 하든, 외국 진출을 하여 국익을 창출해 오는 것이 그렇게나 부당하고 악한 행동인가?
이걸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영리화라고 규정 짓고, 앞 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전공의, 개원의들을 내세워 파업할만큼 중대사인가?
우리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 겨우 이것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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