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의 허구와 기만
이번 의정협의문을 보면, 애초 투쟁 목표라고 한 두 가지, 즉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라고 떠든 것 중,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합의 했는데, 사전 시범사업이냐 사후 시범사업이 가지고 논란이 많았다.
합의문에는 사전, 사후에 대한 명기가 없이,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고만 되어 있다.
이는 즉, 입법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 기간 안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원격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입법 추진을 하는 '정부입법'의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정부 입법 과정은,
1) 법안 계획을 수립 및 입안(법안을 만듦)
2) 관련 기관과 협의
3) 입법 예고
4) 규제 심사(규제개혁위원회 심사)
5) 법제처 심사
6)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7) 대통령 재가
8) 국회 제출
의 순으로 진행하고,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후에는 국회의원 발의와 같은 순서 즉, 상임위 심의. 법사위 심의, 본회의 심의 의결로 입법은 완성된다. 이후 공포와 발효의 과정이 있다.
이 긴 과정 중에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는 그대로 진행하고, 시범 사업이 마무리 될 즈음에 국회 제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의협이 "의료영리화 반대"라고 주장한 사항은, 합의문에서는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보건의료단체가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 논의기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후 장황하게 나온 사항들은,
이미 논의 중이거나, 이미 시행 중이거나, 별 의미없는 것들이다.
이 중 제일 첫 항목, 즉 건정심에 대한 사항을 보면,
건정심 구조개선이란 제목으로,
라고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데, 요지는 건정심 24명 위원 중 공익 위원 8명을 가입자(시민단체,노조등)와 공급자 (의협,병협,치협등등) 가 각 추천하는 8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럼 기존의 공익 8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현재는 정부 즉, 복지부 1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기재부 1인 (정부 부담금, 보험료 인상 등의 입장을 내야 하므로 꼭 필요), 공단 1인, 심평원 1인 (보험자 이므로 참여 꼭 필요), 연구기관으로, 보건사회연구원 1인 등으로 정부나, 보험자, 정부 관련 연구소가 모두 5인이다.
나머지 3인만 전문가(?)로 대학교수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이제까지 중도 혹은 의료계 입장 (솔직히 말하면 정부의 입장)을 들어주는 쪽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이 구성은 2013년 이후이고, 이전에는 보건산업진흥원 1인 (중립적 위치에 있음)이 연구기관으로 참여. 나머지 2인만 전문가 (교수)로 참가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입자가 4명, 공급자가 4명 추천한다는 이야기이며, 설령 그렇게 한다한들 누굴 바꾸겠다는 이야기인가?
이건 그냥 의협의 명분 쌓기용이며, 건정심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 먹겠다는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기가 막힌 건 이 뿐이 아니다.
그 다음 항목은,
수가결정구조 개선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다.
자, 현재까지 수가 협상 (공단과 의협과의 협상)이 실패하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자.
협상이 결렬되면, 곧 바로, 건정심 소위원회가 열린다. 소위원회는 원래 제도개선 소위, 보험료 조정 소위, 수가 조정 소위 등 3개 소위가 있었는데, 제도 개선 소위와 보험료 조정 소위는 유명무실해져서 최근 하나의 소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처음 3개의 소위가 있을 때는 소위당 8명의 위원이 있었으나, 통합되면서 12명으로 인원이 늘어나, 가입자 대표 4인, 공급자 대표 4인, 공익대표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대표가 맡는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그 소위 중에서 해당 단체(의협, 병협 등)에 속한 위원과 동수의 가입자, 공익이 별도로 소소위를 구성해 별도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와 협상을 시작한다.
이렇게 소소위를 또 구성하는 것은 24명이 참가하는 건정심은 물론 12명이 참가하는 소위원회에서 쉽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미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뭘 또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
이후의 사항들은 모두, 그냥 '좋은 이야기들'이다. 이 좋은 이야기들은, 그 전에도 이야기되었고, 논의되었고, 논의하고 있었던 것들이다.
좋은 이야기 합의하자고, 병원 문 닫고 파업했던가?
이런 주제들이라면, 애초 파업할 일도 아니었고, 징징거릴 일도 아니었다.
도대체 이거 뭔가?
알아서 판단들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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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醫-政 협의 결과
2014.3.16
본 협의 결과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의 2014년도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논의에 이어 제2차 醫-政간의 협의에 따라 도출된 협의 문서로서, 5차례에 걸쳐 운영되었던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논의 결과를 상호 인정 및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1.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대책
1-1.원격진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한다.
1-2. 투자활성화대책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의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
2.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의사협회와 정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난 37년간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한 바 크다는 사실, 그러나 이는 의료계의 헌신 아래 가능했으며 이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달라진 만큼 건강보험제도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동 인식하고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2-1. 공정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2-1-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사협회와 정부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추진키로 한다.(2014년 내)
2-1-2.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 시에도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되기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의 구성·논의, 객관적 수가결정기준 마련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2014년 12월 이내).
2-2. 제도 운용의 투명성 강화
2-2-1.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체계 투명화
요양급여 심사기준의 잦은 변경, 심사기준 제·개정 과정 및 삭감기준의 불명확한 공개로 의료현장의 혼선 및 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기준(심사지침 및 사례)을 전면공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다(2014년 7월 이내 전문심사 심사사례 유형공개, 2015년부터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를 위해「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개정검토 후 공개).
2-2-2. 약제 급여기준 개선
개별 약제급여 기준의 내용, 기준 변경 시 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2014년 6월 내 1차 개선안 도출).
2-2-3.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실사 및 심사삭감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한다. (2014년 연중 추진)
2-3.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후속보완
2-3-1. 의학적 타당성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TF를 운영하여 의료현장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하는 불인정 비급여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한다(상시).
2-3-2. 포괄수가제 후속 보완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마취과 초빙, 동시수술, 적정수가 등 후속문제에 대하여 전문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대책 마련(2014년 12월 이내).
3. 의료제도 개선
의사협회와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향상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의료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함에 공감한다
3-1.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협의구조 마련
3-1-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하고 활성화를 꾀한다(2014년 6월 이내).
3-1-2.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신설 운영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되는 각종 입법예고, 고시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를 신설, 운영하도록 한다(2014년 4월 이내).
3-1-3. 전문성 및 현장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는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 전문성이 존중되고 현장의 상황이 정책 개선에 반영되도록 의료단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정례적인 정책워크샵 등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2.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3-2-1.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중증질환 진료 강화
의사협회와 정부는 경증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외래 쏠림 현상 해소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상급종합병원의 재진환자 외래비율 제한 및 예외경로 축소, 지정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한다(2014년 9월 이내).
3-2-2.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진료의뢰 및 회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 서식 및 절차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의뢰회송제도 정비 등 개선안을 마련한다.(2014년 9월 이내)
3-3.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3-3-1. 일차의료에 적합한 교육수련체계 및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개발
일차의료 개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일차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수련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 상담·교육, 만성질환 관리, 처방기간의 구분 등 일차의료의 기능에 적합한 진찰료체계 개편 등 수가모형을 함께 논의하여 개발하기로 한다(2014년 12월 내)
3-3-2.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2014년 7월)
3-3-3. 차등수가제 절감분을 일차의료 활성화에 활용
차등수가제로 인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의사협회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2014년 12월 내)
3-3-4. 야간진료 활성화 제도 개선
지역주민 생활행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야간전문 의원 활성화를 위한 야간전문 표방 허용, 전문수가 인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2014년 12월 내)
3-3-5.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기한 준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급여지급 기일을 명시하는 등 진료비 지급을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한다.(2014년 12월내)
3-4.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3-4-1.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3-4-2. 수련(근무)환경 개선사항의 성실한 이행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한다.
3-4-3. 수련환경평가 독립성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구체적 운영방식 및 구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에서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정하되 협의체는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한다. 협의체는 구체적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한다.
3-4-4.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2014년 12월까지 마련한다.
3-4-5. PA 양성화 추진 중단
정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
3-4-6. 전공의 유급제도 폐지
정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다.
3-5. 의료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3-5-1. 불법사무장 병원 관리감독 강화
국민 건강에 위해한 불법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 운영, 병의원 개설자 등의 자진신고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법제도 마련, 의원 개설 신고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여 신고하는 규정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다. (2014년 12월 이내)
3-5-2. 의료인 폭행방지법 협조
정부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인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속칭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에 협조하기로 한다.
4.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4-1.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4-1-1. 대진의 신고제도 심평원으로 일원화
의료기관이 대진의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심사평가원에 이중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일원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013년 8월~12월)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2014년 4월 이내) 이를 연내 시행키로 한다(2014년 12월 이내)
4-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2중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바(2013.5~2014.1)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한다(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4-1-3. 자율시정통보제도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부당청구 예방 및 의료기관단위 총량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율시정통보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어 통합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자율시정통보제·지표연동관리제도의 관리지표는 현지조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자율시정통보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도로 대체하여 지표점검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한다. 또한 통합․의료단체·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4-2. 불합리한 비용 산정 개선
4-2-1. 입원 중 타의료기관 외래진료 청구 개선
입원 중 환자가 입원기간 동안 타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시 양측 의료기관의 협의후 진료비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 불편과 의료기관간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의 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한다(2014년 6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동년 12월 이내 시행).
4-2-2. 물리치료 기준 개선
물리치료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는 1일 1부위 제한, 질환별 횟수제한 및 물리치료사 청구가능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련 전문단체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을 추진한다.(2014년 6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4-2-3. 예방접종 비용 상환기간 유연화
30일 이내 청구하도록 제한한 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을 의료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2014년 6월 이내)
4-2-4. 구급차 탑승의사 비용산정 개선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해 환자를 이송한 경우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탑승 의사가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 적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한다(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동년 12월 이내 시행)
4-3. 규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4-3-1. 수진자 조회제도 개선
무작위 수진자 조회가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여 마련 후 공개하도록 한다(2014년 12월 이내 관련지침 개정 완료).
4-3-2.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의사협회와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공여자 처벌을 강화한다.
4-3-3. 의료기관 자동 폐업규정 개선
3개월 이상 휴업시 의료기관을 자동 폐업이 규정됨으로써 연수·유학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바 개별적 사유를 고려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2014년 9월 이내).
4-3-4.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
허위 및 부당청구의 개념 명확화, 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한다(2014년 12월 이내)
기타. 의약분업 재평가
의사협회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였고, 향후 재논의 하기로 함.
향후 추진 일정
의사협회는 본 醫-政 중간결과를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공개하고, 3월 24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결행하는 안과 본 중간결과 협의안을 채택하는 안을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한다. 투표 결과 본 협의안을 채택하는 결과가 도출될 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날짜를 협의하여 본 협의안을 내용이 합의에 이르렀음을 공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의협과 정부는 협의내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실과 신의로 적극 노력하기로 한다. 그러나 투표 결과 의협의 총파업이 결의되는 경우 본 협의회의 논의와 협의안은 전면 무효화하기로 한다.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후에는 국회의원 발의와 같은 순서 즉, 상임위 심의. 법사위 심의, 본회의 심의 의결로 입법은 완성된다. 이후 공포와 발효의 과정이 있다.
이 긴 과정 중에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는 그대로 진행하고, 시범 사업이 마무리 될 즈음에 국회 제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의협이 "의료영리화 반대"라고 주장한 사항은, 합의문에서는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보건의료단체가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 논의기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후 장황하게 나온 사항들은,
이미 논의 중이거나, 이미 시행 중이거나, 별 의미없는 것들이다.
이 중 제일 첫 항목, 즉 건정심에 대한 사항을 보면,
건정심 구조개선이란 제목으로,
"의사협회와 정부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추진키로 한다."
라고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데, 요지는 건정심 24명 위원 중 공익 위원 8명을 가입자(시민단체,노조등)와 공급자 (의협,병협,치협등등) 가 각 추천하는 8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럼 기존의 공익 8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현재는 정부 즉, 복지부 1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기재부 1인 (정부 부담금, 보험료 인상 등의 입장을 내야 하므로 꼭 필요), 공단 1인, 심평원 1인 (보험자 이므로 참여 꼭 필요), 연구기관으로, 보건사회연구원 1인 등으로 정부나, 보험자, 정부 관련 연구소가 모두 5인이다.
나머지 3인만 전문가(?)로 대학교수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이제까지 중도 혹은 의료계 입장 (솔직히 말하면 정부의 입장)을 들어주는 쪽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이 구성은 2013년 이후이고, 이전에는 보건산업진흥원 1인 (중립적 위치에 있음)이 연구기관으로 참여. 나머지 2인만 전문가 (교수)로 참가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입자가 4명, 공급자가 4명 추천한다는 이야기이며, 설령 그렇게 한다한들 누굴 바꾸겠다는 이야기인가?
이건 그냥 의협의 명분 쌓기용이며, 건정심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 먹겠다는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기가 막힌 건 이 뿐이 아니다.
그 다음 항목은,
수가결정구조 개선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다.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 시에도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되기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의 구성·논의, 객관적 수가결정기준 마련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자, 현재까지 수가 협상 (공단과 의협과의 협상)이 실패하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자.
협상이 결렬되면, 곧 바로, 건정심 소위원회가 열린다. 소위원회는 원래 제도개선 소위, 보험료 조정 소위, 수가 조정 소위 등 3개 소위가 있었는데, 제도 개선 소위와 보험료 조정 소위는 유명무실해져서 최근 하나의 소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처음 3개의 소위가 있을 때는 소위당 8명의 위원이 있었으나, 통합되면서 12명으로 인원이 늘어나, 가입자 대표 4인, 공급자 대표 4인, 공익대표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대표가 맡는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그 소위 중에서 해당 단체(의협, 병협 등)에 속한 위원과 동수의 가입자, 공익이 별도로 소소위를 구성해 별도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와 협상을 시작한다.
이렇게 소소위를 또 구성하는 것은 24명이 참가하는 건정심은 물론 12명이 참가하는 소위원회에서 쉽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미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뭘 또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
이후의 사항들은 모두, 그냥 '좋은 이야기들'이다. 이 좋은 이야기들은, 그 전에도 이야기되었고, 논의되었고, 논의하고 있었던 것들이다.
좋은 이야기 합의하자고, 병원 문 닫고 파업했던가?
이런 주제들이라면, 애초 파업할 일도 아니었고, 징징거릴 일도 아니었다.
도대체 이거 뭔가?
알아서 판단들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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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醫-政 협의 결과
2014.3.16
본 협의 결과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의 2014년도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논의에 이어 제2차 醫-政간의 협의에 따라 도출된 협의 문서로서, 5차례에 걸쳐 운영되었던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논의 결과를 상호 인정 및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1.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대책
1-1.원격진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한다.
1-2. 투자활성화대책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의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
2.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의사협회와 정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난 37년간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한 바 크다는 사실, 그러나 이는 의료계의 헌신 아래 가능했으며 이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달라진 만큼 건강보험제도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동 인식하고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2-1. 공정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2-1-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사협회와 정부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추진키로 한다.(2014년 내)
2-1-2.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 시에도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되기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의 구성·논의, 객관적 수가결정기준 마련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2014년 12월 이내).
2-2. 제도 운용의 투명성 강화
2-2-1.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체계 투명화
요양급여 심사기준의 잦은 변경, 심사기준 제·개정 과정 및 삭감기준의 불명확한 공개로 의료현장의 혼선 및 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기준(심사지침 및 사례)을 전면공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다(2014년 7월 이내 전문심사 심사사례 유형공개, 2015년부터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를 위해「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개정검토 후 공개).
2-2-2. 약제 급여기준 개선
개별 약제급여 기준의 내용, 기준 변경 시 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2014년 6월 내 1차 개선안 도출).
2-2-3.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실사 및 심사삭감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한다. (2014년 연중 추진)
2-3.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후속보완
2-3-1. 의학적 타당성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TF를 운영하여 의료현장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하는 불인정 비급여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한다(상시).
2-3-2. 포괄수가제 후속 보완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마취과 초빙, 동시수술, 적정수가 등 후속문제에 대하여 전문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대책 마련(2014년 12월 이내).
3. 의료제도 개선
의사협회와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향상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의료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함에 공감한다
3-1.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협의구조 마련
3-1-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하고 활성화를 꾀한다(2014년 6월 이내).
3-1-2.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신설 운영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되는 각종 입법예고, 고시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를 신설, 운영하도록 한다(2014년 4월 이내).
3-1-3. 전문성 및 현장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는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 전문성이 존중되고 현장의 상황이 정책 개선에 반영되도록 의료단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정례적인 정책워크샵 등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2.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3-2-1.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중증질환 진료 강화
의사협회와 정부는 경증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외래 쏠림 현상 해소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상급종합병원의 재진환자 외래비율 제한 및 예외경로 축소, 지정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한다(2014년 9월 이내).
3-2-2.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진료의뢰 및 회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 서식 및 절차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의뢰회송제도 정비 등 개선안을 마련한다.(2014년 9월 이내)
3-3.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3-3-1. 일차의료에 적합한 교육수련체계 및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개발
일차의료 개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일차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수련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 상담·교육, 만성질환 관리, 처방기간의 구분 등 일차의료의 기능에 적합한 진찰료체계 개편 등 수가모형을 함께 논의하여 개발하기로 한다(2014년 12월 내)
3-3-2.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2014년 7월)
3-3-3. 차등수가제 절감분을 일차의료 활성화에 활용
차등수가제로 인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의사협회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2014년 12월 내)
3-3-4. 야간진료 활성화 제도 개선
지역주민 생활행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야간전문 의원 활성화를 위한 야간전문 표방 허용, 전문수가 인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2014년 12월 내)
3-3-5.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기한 준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급여지급 기일을 명시하는 등 진료비 지급을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한다.(2014년 12월내)
3-4.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3-4-1.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3-4-2. 수련(근무)환경 개선사항의 성실한 이행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한다.
3-4-3. 수련환경평가 독립성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구체적 운영방식 및 구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에서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정하되 협의체는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한다. 협의체는 구체적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한다.
3-4-4.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2014년 12월까지 마련한다.
3-4-5. PA 양성화 추진 중단
정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
3-4-6. 전공의 유급제도 폐지
정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다.
3-5. 의료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3-5-1. 불법사무장 병원 관리감독 강화
국민 건강에 위해한 불법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 운영, 병의원 개설자 등의 자진신고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법제도 마련, 의원 개설 신고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여 신고하는 규정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다. (2014년 12월 이내)
3-5-2. 의료인 폭행방지법 협조
정부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인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속칭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에 협조하기로 한다.
4.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4-1.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4-1-1. 대진의 신고제도 심평원으로 일원화
의료기관이 대진의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심사평가원에 이중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일원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013년 8월~12월)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2014년 4월 이내) 이를 연내 시행키로 한다(2014년 12월 이내)
4-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2중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바(2013.5~2014.1)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한다(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4-1-3. 자율시정통보제도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부당청구 예방 및 의료기관단위 총량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율시정통보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어 통합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자율시정통보제·지표연동관리제도의 관리지표는 현지조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자율시정통보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도로 대체하여 지표점검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한다. 또한 통합․의료단체·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4-2. 불합리한 비용 산정 개선
4-2-1. 입원 중 타의료기관 외래진료 청구 개선
입원 중 환자가 입원기간 동안 타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시 양측 의료기관의 협의후 진료비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 불편과 의료기관간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의 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한다(2014년 6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동년 12월 이내 시행).
4-2-2. 물리치료 기준 개선
물리치료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는 1일 1부위 제한, 질환별 횟수제한 및 물리치료사 청구가능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련 전문단체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을 추진한다.(2014년 6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4-2-3. 예방접종 비용 상환기간 유연화
30일 이내 청구하도록 제한한 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을 의료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2014년 6월 이내)
4-2-4. 구급차 탑승의사 비용산정 개선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해 환자를 이송한 경우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탑승 의사가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 적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한다(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동년 12월 이내 시행)
4-3. 규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4-3-1. 수진자 조회제도 개선
무작위 수진자 조회가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여 마련 후 공개하도록 한다(2014년 12월 이내 관련지침 개정 완료).
4-3-2.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의사협회와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공여자 처벌을 강화한다.
4-3-3. 의료기관 자동 폐업규정 개선
3개월 이상 휴업시 의료기관을 자동 폐업이 규정됨으로써 연수·유학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바 개별적 사유를 고려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2014년 9월 이내).
4-3-4.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
허위 및 부당청구의 개념 명확화, 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한다(2014년 12월 이내)
기타. 의약분업 재평가
의사협회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였고, 향후 재논의 하기로 함.
향후 추진 일정
의사협회는 본 醫-政 중간결과를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공개하고, 3월 24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결행하는 안과 본 중간결과 협의안을 채택하는 안을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한다. 투표 결과 본 협의안을 채택하는 결과가 도출될 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날짜를 협의하여 본 협의안을 내용이 합의에 이르렀음을 공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의협과 정부는 협의내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실과 신의로 적극 노력하기로 한다. 그러나 투표 결과 의협의 총파업이 결의되는 경우 본 협의회의 논의와 협의안은 전면 무효화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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