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
"정부가 환자 진료를 오진 많은 핸드폰 진료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문장은 허위사실 날조이다.
원격의료는 법을 바꾸어 <허용>하겠다는 것이지, <강제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환자 대면 진료를 원격진료로 바꾸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하고 싶은 의사들더러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핸드폰 진료라니, 이 법이 허용된들, 핸드폰을 원격 의료의 툴로 사용할 수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이런 허위사실을 인쇄하여 휴업 안내문에 적은 것일까?
궁여지책 때문이다.
환자와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즉,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게 그렇게 나쁜 거면, 의사들이 안 하면 되지."라는 국민적 의문이 생기고, 의사 파업은 동조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굳이 허위사실을 드러내면서까지 원격의료를 파업 투쟁의 제 1 목표로 세운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정부가 환자 진료를 돈벌이 진료로 바꾸려고 합니다"
라는 문장도 말이 안된다.
병원과 환자는 계약 관계를 통해, 환자가 진료비를 일부 부담하고,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병원은 환자와 공단으로 부터 받은 금원으로 급여와 경상비를 지출하고, 이득을 남기는 것이다.
의료법인인 경우 그 이득을 누구에게 배당해 줄 수 없을 뿐 이익은 분명히 발생하며, 개인 사업자인, 개인 병원이나 의원 등은 개설자 즉, 의사의 명백한 돈벌이 수단 즉 이득인 것이다.
의사가 진료 행위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 즉 돈벌이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며,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다.
부끄러워 해야 한다면, 돈벌이의 목적이 긍휼와 호혜의 원칙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것보다 커질 때이다.
정부가 투자개발 대책을 발표하며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한 것은, 개인 사업자인 병의원에는 사실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경영 상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준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도대체 어느 정부가, 의사더러, 병원더러, 돈벌이 열심히 하라고 법을 바꾸어 주겠나?
설령 그렇다고 쳐도, 회원의 권익에 앞장서야 할 의협이 그 때문에, 의사들 돈 벌면 안되니까 병원 문 닫고 파업을 종용 한다고? 도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까?
이런 귀신 씨나락 까먹는 내용의 휴진 안내문을 붙여야 하는 이유가 무언가?
파업 투쟁의 목적과 목표를 당장 수정해야 하다.
의사들이 명줄을 걸고, 비난을 무릎쓰고 파업에 나설 때는 그 가치와 상응하는, 적어도 건보개혁,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은 가치 수준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전체 의사, 적어도 대표자들의 격의 없는 논쟁과 타협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어느 한 두 명의 어설픈 논리로는 안 된다.
이런 유아적 파업은 희생만 가져 올 뿐이다.
이런 애들 장난 같은 행태로 모처럼 맞이한 투쟁 열기가 가라 앉거나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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